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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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원대학교 강사 공개 채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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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대학교에서 아래와 같이 2022학년도 2학기 강사를 공개 모집하오니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2년 7월 26일
송원대학교총장
1. 채용 인원 |
학과 | 초빙분야 | 인원 | 학기 | 담당교과목(시수) | 자격요건 |
건축공학과 | 건축계획 | 1 | 2022-2 (6) | ·건축법규(3) | - (필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건축공학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산업체 경력 5년 이상 - 강의경력 1년 이상 우대 - 건축사 우대 |
·건축 AutoCAD(3) | |||||
2023-1 (6) | ·건축환경공학실습(6) | ||||
공연예술학과 | 실용무용 (스트릿댄스) | 1 | 2022-2 (8) | ·탭댄스(3) | - (필수) 관련학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졸업예정자 포함) - 관련 분야 산업체 경력 5년 이상 우대 |
·락킹Ⅰ(3) | |||||
·하우스(2) | |||||
2023-1 (6) | ·스타일힙합Ⅰ(3) | ||||
·창작워크샵Ⅰ(3) | |||||
기계자동차 공학과 | 기계 또는 자동차 | 1 | 2022-2 (6) | ·재료역학(3) | - (필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창의공학설계(3) | |||||
2023-1 (6) | ·기계공작법(3) | ||||
·기계공학특론(3) | |||||
철도운전 시스템학과 | 철도직무적성 | 1 | 2022-2 (3) | ·직무적성개론Ⅱ(3) | - (필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초빙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산업체 경력 2년 이상 - (필수) 철도직무적성 및 NCS 직업기초능력 강의 가능자 |
2023-1 (3) | ·직무적성개론Ⅰ(3) |
2. 지원자격 |
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강사 이상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 연구경력 1년, 교육경력 1년 이상 (연구·교육경력 합산 2년 이상) 나. 초빙분야 지원 자격을 충족한 자 다.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우리대학 인사 관련 규정에 의하여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라. 만 65세 이하인 자 |
3. 제출서류 |
가. 강사 임용지원서(연구실적물목록 및 연구실적물(최종학위논문포함)) 1부. 나. 강의계획서 1부. 다.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라. 건강보험득실확인서 1부. 마. 학력 및 성적증명서(학사·석사·박사) 각 1부. 바. 개인정보 제공·수집·이용·조회 동의서 1부. 사.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아. 서류 제출 목록 1부. |
4. 지원서 접수 |
가. 지원대상 : 강사 공개 채용 지원자 나. 접수기간 : 2022. 7. 26.(화) ∼ 7. 30.(토) 오후 5시까지 다.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라. 제출주소 : (우) 61756 광주광역시 남구 송암로 73, 송원대학교 대학본부동 1층 종합행정센터 교무처 인사담당자 앞 마. 전화번호 : 062-360-5758 |
5. 채용절차 |
채용공고 | 2022. 7. 26.(화) ∼ 7. 30.(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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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지원서 접수 | 2022. 7. 26.(화) ∼ 7. 30.(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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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구분별 심사(기초·전공·면접심사) | 2022. 8. 1.(월) ∼ 8. 5.(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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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인사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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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조사 및 임용제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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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통보 | 8월 말 |
※ 대학사정에 의해 채용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6. 심사방법 |
가. 기초심사 - 지원 자격 적합성 여부 - 강의경력 심사 - 연구실적물 심사 나. 전공심사 - 최종학위논문 심사 - 강의계획서 심사 - 전공적합성(담당교과목) 심사 다. 면접심사 |
7. 지원자 유의사항 |
가. 지원자는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갖추어 제출하여야 함. 지원 서류 미비 시에는 접수하지 않으며, 접수 후에도 미비한 서류가 확인된 경우 지원을 취소할 수 있음. 단, 각종 증명서가 사본일 경우 심사 전까지 원본을 제출하면 심사를 진행할 수 있음 나. 교육과정 개편 및 계획 변경 등에 의하여 담당교과목이 변경될 수 있음 다. 제출된 실적물은 반환 요구자에 한하여 2022년 9월 1일 이후 반환함 라. 심사과정에서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심을 요구할 수 있음 마. 심사대상 기간의 연구실적물이라 하더라고 그 이전의 연구실적물과 중복될 경우 제출 할 수 없으며, 사후에 공식적으로 문제가 제기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바. 초빙분야의 적격자가 없거나, 학과의 균형적 발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사.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교육공무원법」등 관련 법령 및 본교 인사 관련 규정과 지침에 따르며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교의 해석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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