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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22학년도 2학기 초빙교원 공개채용조회수 887
박수경2022.07.1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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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대학교 초빙교원 공개 채용

 

 


송원대학교에서 아래와 같이 2022학년도 2학기 초빙교원을 공개 모집하오니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2715

송원대학교총장

 

1. 채용 인원

학과

초빙분야

인원

학기

담당교과목(시수)

자격요건

식품영양학과

식품영양학

1

2022-2

(9)

·음식과 색채(3)

- (필수) 초빙분야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

- (필수) 식품분야 현장실무 5년 이상

경력자

·식품가공저장학(3)

·식품학(3)

2023-1

(9)

·제과제빵실습(3)

·단체급식관리및실습(6)

심리치료학과

심리치료

1

2022-2

(9)

·가족상담(3)

- (필수) 초빙분야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

- (필수) 강의경력 3년 이상

·인지행동치료(3)

·심리치료사례연구(3)

2023-1

(9)

·보건재활상담 및 실습(3)

·산업심리 활용 및 실습(3)

·작업자 정신보건 및 실습(3)

재활보건학과

재활보건

1

2022-2

(9)

·직업병예방관리(3)

- (필수) 초빙분야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

- (필수) 강의경력 3년 이상

·작업자 정신보건 및 실습(3)

·보건재활실습(3)

2023-1

(9)

·근골격계 질환예방관리(3)

·질병관리론(3)

·근로자 재활 및 실습(3)


2. 지원자격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조교수 이상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 초빙분야 지원 자격을 충족한 자

.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우리대학 인사 관련 규정에 의하여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65세 이하인 자

 

3. 제출서류

. 초빙교원 임용지원서 1.

. 연구실적물목록 및 연구실적물 1.

. 최종학위논문 1.

. 학력 및 성적증명서(학사·석사·박사) 1.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 개인정보 제공·수집·이용·조회 동의서 1.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

. 서류 제출 목록 1.



4. 지원서 접수

. 지원대상 : 초빙교원 공개 채용 지원자

. 접수기간 : 2022 7. 15.() 7. 19.() 오후 5시까지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 제출주소 : () 61756 광주광역시 남구 송암로 73, 송원대학교 대학본부동

1층 종합행정센터 교무처 인사담당자 앞

. 전화번호 : 062-360-5758

 

5. 채용절차

채용공고

2022. 7. 15.() 2022. 7. 19.()

 

임용지원서 접수

2022. 7. 15.() 2022. 7. 19.()

 

임용구분별 심사(기초·전공·면접심사)

2022. 7. 20.() 2022. 7. 22.()

 

교원인사위원회

 

 

신원조사 및 임용제청

 

 

합격자통보

8월 중순

대학사정에 의해 채용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6. 심사방법

. 기초심사

- 지원 자격 적합성 여부

- 채용분야 적합성 심사

. 전공심사

- 학위별 전공심사

- 연구실적물 심사

- 실무경력의 우수성(산업체경력) 심사

- 강의경력 심사

. 면접심사

 

7. 지원자 유의사항

. 지원자는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갖추어 제출하여야 함. 지원 서류 미비 시에는 접수하지 않으며, 접수 후에도 미비한 서류가 확인된 경우 지원을 취소할 수 있음. , 각종 증명서가 사본일 경우 심사 전까지 원본을 제출하면 심사를 진행할 수 있음

. 교육과정 개편 및 계획 변경 등에 의하여 담당교과목이 변경될 수 있음

    다. 제출된 실적물은 반환 요구자에 한하여 2022824일 이후 

        반환함

. 심사과정에서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심을 요구할 수 있음

. 심사대상 기간의 연구실적물이라 하더라도 그 이전의 연구실적물과 중복될 경우 제출 할 수 없으며, 사후에 공식적으로 문제가 제기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초빙분야의 적격자가 없거나, 학과의 균형적 발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교육공무원법등 관련 법령 및 본교 인사 관련 규정과 지침에 따르며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교의 해석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