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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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임용지원서 외(초빙교원)(1).hwp (37 KB) 다운로드 7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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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원대학교 초빙교원 공개 채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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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대학교에서 아래와 같이 2022학년도 2학기 초빙교원을 공개 모집하오니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2년 7월 15일
송원대학교총장
1. 채용 인원 |
학과 | 초빙분야 | 인원 | 학기 | 담당교과목(시수) | 자격요건 |
식품영양학과 | 식품영양학 | 1 | 2022-2 (9) | ·음식과 색채(3) | - (필수) 초빙분야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 - (필수) 식품분야 현장실무 5년 이상 경력자 |
·식품가공저장학(3) | |||||
·식품학(3) | |||||
2023-1 (9) | ·제과제빵실습(3) | ||||
·단체급식관리및실습(6) | |||||
심리치료학과 | 심리치료 | 1 | 2022-2 (9) | ·가족상담(3) | - (필수) 초빙분야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 - (필수) 강의경력 3년 이상 |
·인지행동치료(3) | |||||
·심리치료사례연구(3) | |||||
2023-1 (9) | ·보건재활상담 및 실습(3) | ||||
·산업심리 활용 및 실습(3) | |||||
·작업자 정신보건 및 실습(3) | |||||
재활보건학과 | 재활보건 | 1 | 2022-2 (9) | ·직업병예방관리(3) | - (필수) 초빙분야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 - (필수) 강의경력 3년 이상 |
·작업자 정신보건 및 실습(3) | |||||
·보건재활실습(3) | |||||
2023-1 (9) | ·근골격계 질환예방관리(3) | ||||
·질병관리론(3) | |||||
·근로자 재활 및 실습(3) |
2. 지원자격 |
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조교수 이상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나. 초빙분야 지원 자격을 충족한 자 다.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우리대학 인사 관련 규정에 의하여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라. 만 65세 이하인 자 |
3. 제출서류 |
가. 초빙교원 임용지원서 1부. 나. 연구실적물목록 및 연구실적물 1부. 다. 최종학위논문 1부. 라. 학력 및 성적증명서(학사·석사·박사) 각 1부. 마.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사. 개인정보 제공·수집·이용·조회 동의서 1부. 아.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자. 서류 제출 목록 1부. |
4. 지원서 접수 |
가. 지원대상 : 초빙교원 공개 채용 지원자 나. 접수기간 : 2022 7. 15.(금) ∼ 7. 19.(화) 오후 5시까지 다.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라. 제출주소 : (우) 61756 광주광역시 남구 송암로 73, 송원대학교 대학본부동 1층 종합행정센터 교무처 인사담당자 앞 마. 전화번호 : 062-360-5758 |
5. 채용절차 |
채용공고 | 2022. 7. 15.(금) ∼ 2022. 7. 19.(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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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지원서 접수 | 2022. 7. 15.(금) ∼ 2022. 7. 19.(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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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구분별 심사(기초·전공·면접심사) | 2022. 7. 20.(수) ∼ 2022. 7. 22.(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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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인사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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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조사 및 임용제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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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통보 | 8월 중순 |
※ 대학사정에 의해 채용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6. 심사방법 |
가. 기초심사 - 지원 자격 적합성 여부 - 채용분야 적합성 심사 나. 전공심사 - 학위별 전공심사 - 연구실적물 심사 - 실무경력의 우수성(산업체경력) 심사 - 강의경력 심사 다. 면접심사 |
7. 지원자 유의사항 |
가. 지원자는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갖추어 제출하여야 함. 지원 서류 미비 시에는 접수하지 않으며, 접수 후에도 미비한 서류가 확인된 경우 지원을 취소할 수 있음. 단, 각종 증명서가 사본일 경우 심사 전까지 원본을 제출하면 심사를 진행할 수 있음 나. 교육과정 개편 및 계획 변경 등에 의하여 담당교과목이 변경될 수 있음 다. 제출된 실적물은 반환 요구자에 한하여 2022년 8월 24일 이후 반환함 라. 심사과정에서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심을 요구할 수 있음 마. 심사대상 기간의 연구실적물이라 하더라도 그 이전의 연구실적물과 중복될 경우 제출 할 수 없으며, 사후에 공식적으로 문제가 제기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바. 초빙분야의 적격자가 없거나, 학과의 균형적 발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사.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교육공무원법」등 관련 법령 및 본교 인사 관련 규정과 지침에 따르며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교의 해석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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