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관제교육훈련기관 신규 지정 및 교육훈련 수수료 승인 알림 -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20조의 3「관제교육훈련기관의 지정절차 등」
철도안전법 제74조「수수료」
위 사항과 관련하여 송원대학교의 관제교육훈련기관 지정 및 교육훈련 수수료에 대한 국토교통부로 부터 승인을 받은 바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관제교육훈련기관 지정
- 관련 근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1호, 「관제교육훈련기관 지정 고시(2022. 6.27.)」
지정 번호 | 기관명 (대표자) | 소재지 | 지정 분야 | 비고 |
제2022-1호 | 송원대학교 (최수태) | 광주광역시 남구 송암로 73 | 관제교육훈련기관 | - |
2. 교육훈련 수수료
- 관련 근거: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3636호,「교육훈련 수수료 승인(2022.7.4.)」
- 산출 기준: 학과 및 실기 교육시간에 시간당 단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교육훈련 시간(학과, 실기) X 시간(1/h)단가= 교육훈련 수수료」
※ 천원 단위 절사 및 부가가치세 제외
* 교육훈련 수수료(1시간)
(단위: 원)
구 분 | 학 과 | 실 기 | 비 고 |
관제교육훈련 | 5,337 | 14,978 | - |
* 교육훈련 시간
(단위:시간)
구 분 | 학 과 | 실 기 | 비 고 | |
신규자 | 재학생 및 일반인 | 180~205/h | 360/h | - |
※ 학과(이론)교육시간은 철도아카데미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송원대학교) 고흥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팀원채용 공고2022.07.07
-
[채용공고] 교수학습센터 계약직 연구원 채용공고2022.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