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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2단계 격상 행정명령 고시조회수 1442
박지호2021.07.22 09:22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1267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지역감염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 지속 가능 방역관리를 추진하고자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2단계로 격상하여 시행하는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1. (근거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감염병의 예방 조치) 동법 제49조제1

-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동법 제2152, 42

- (폐쇄 및 운영중단) 동법 제49조제1항제2, 49조제3

- (벌칙) 동법 제80조제7

- (과태료) 동법 제83조제2·4

 

2. (적용기간) 2021. 7. 15.() 00~ 7. 25.() 24시까지

 

3. (적용대상)

광주광역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광주광역시내 모든 모임·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장소와 주최(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참석자

다중이용시설(중점·일반관리시설) 등 주최자·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운송사업자·종사자, 승객 등

광주광역시 전 지역 종교 등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의 운영자·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4. (집합모임행사 등)

 

< 백신 접종자완료자 인센티브 적용 중단 >

 

 

 

사적모임을 포함한 집합모임행사 등* 인원 산정에서 제외 적용 중단

* 다중이용시설, 종교활동(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성가대, 소모임 등 포함

백신 접종자완료자 실내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9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 (조치내용) 아래 예외사항 외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9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합의·약속·공지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 ·모임활동 금지

 

- (금지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인원산정) 9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 ‘사적모임은 영유아*를 포함하여 8인까지 모임 가능

* 영유아보육법2조에 의한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적용 예외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이 모이는 경우

동거가족 및 직계가족 모임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주말부부) 포함

 

돌잔치(돌잔치 전문점 외에서 진행하는 경우, 돌잔치 전문점 외에 장소 16명까지 가능)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서 운동을 위해 모이는 경우

 

 

사적 모임을 제외한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모임행사가 이루어지는 시설장소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로서 아래 예시와 같은 경우를 포함하여 금지

 

< 10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행사) 결혼식, 장례식, 설명회, 공청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대규모 콘서트는 각각 기본방역수칙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공연장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

 

(시험)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두기 유지되도록 좌석 배치, 대기자 공간 마련, 시험관계자,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 통제

 

5.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유흥시설·노래(코인)연습장 관련 업주 및 종사자 코로나19 선제적 의무 진단검사 실시

(검사대상) 유흥시설 6(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노래(코인)연습장* 관련 업주 및 종사자

* 이용자가 노래반주기를 이용하여 노래하는 업소

() 유흥단란감성주점, 뮤비방, 노래(코인)연습장, 오락실내 노래방 등

(검사시행) 검사 후 2주에 한번 정기적 진단검사 실시

2주에 한번 의무적 진단검사 미실시 할 경우 3주간 영업중단

(검사장소) 보건소 선별진료소(5개 자치구), 시청 선별진료소

 

6. (영업중단) 유흥시설6, 노래(코인)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독서실스터디카페, 식당카페 관련 시설은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확진자 발생시 해당업소 3주간 영업중단 조치

* 이용자가 노래반주기를 이용하여 노래하는 업소

() 유흥단란감성주점, 뮤비방, 노래(코인)연습장, 오락실내 노래방 등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지켜야 할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

 

< 기본방역수칙 주요 내용 >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권고

모든 출입자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명부 작성

종사자·이용자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음식섭취 금지 (일부 시설 미적용) 손 씻기 또는 손 소독하기

밀집도 완화 (이용 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 / 단계별 조정)

3회 이상 환기 1회 이상 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7. (위반시 조치사항 / ‘참고(관련법령)’) * **

* 위반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 과태료 부과 등 법적조치(무관용 원칙 적용)

**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제7, 83조제2, 4

- (대 상) 본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 (조치내용) 고발<300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부과<300만원 이하>, 운영중단 명령<3개월 이내>, 감염 확산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하는 조치

*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2조 제1항 별표10

행정처분 기준

*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운영중단 10

운영중단 20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8.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23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 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붙임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수칙 요약

 

방역수칙 요약 내용

구분

거리두기 개편 2단계 + 조정

집합모임·행사

사적 모임

9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9명 부터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집합·행사·집회

10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1그룹 시설

유흥시설 6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24~ 익일05시까지 운영제한

시설 면적 81 인원 제한

* 클럽, 나이트, 콜라텍, 무도장(10 1)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콜라텍, 무도장) * 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노래금지 및 객석 외 춤추기 금지 (감성주점, 헌팅포차)

방역수칙 위반하여 확진자 발생시 해당업소 3주간 영업중단

2그룹 시설

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24~ 익일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50이상 시설)

방역수칙 위반하여 확진자 발생시 해당업소 3주간 영업중단

노래(코인)연습장

24~ 익일05시까지 운영제한

시설 면적 81 인원 제한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방역수칙 위반하여 확진자 발생시 해당업소 3주간 영업중단

목욕장업

시설 면적 8 1인원 제한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방역수칙 위반하여 확진자 발생시 해당업소 3주간 영업중단

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시설 면적 8 1 인원 제한

* 체육도장, GX 운동시설은 6 1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방역수칙 위반하여 확진자 발생시 해당업소 3주간 영업중단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운영시간제한 해제

시설 면적 81인원 제한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3그룹 시설

학원·교습소

직업훈련기관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 1(좌석 없는 경우)

(관악기, 노래학원) 노래부르기, 관악기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

(기숙형학원) 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 하에 운영가능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영화관·공연장

동행자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시 회당 최대 관객수 5,000명 이내로 제한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실내스탠딩공연장(방역수칙 위반하여 확진자 발생시 해당업소 3주간 영업중단)

독서실·스터디카페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방역수칙 위반하여 확진자 발생시 해당업소 3주간 영업중단

결혼식장·장례식장

개별 식장별 100인 미만 + 4 1명으로 인원 제한

·미용업

시설 면적 8 1 인원 제한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놀이공원

놀이공원 수용인원의 70%

오락실·멀티방 등

시설 면적 81 인원 제한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상점마트백화점

(300이상)

판촉용 시음,시식, 마스크를 벗는 견본품 제공, 휴게공간 이용, 집객행사 금지

PC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기타 시설

스포츠 경기(관람)

(실내)수용인원의 (실내)30%, (실외)50%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스크린 경마장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구분

거리두기 개편 2단계 + 조정

기타 시설

박물관·미술관·

과학관

시설 면적 61명의 50%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실외체육시설

인원제한 없음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직계가족은 예외)

파티룸

시설 면적 81인원 제한

방역수칙 위반하여 확진자 발생시 해당업소 3주간 영업중단

도서관

수용인원의 50%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키즈카페

시설 면적 61 인원 제한

돌잔치전문점

개별 돌잔치 단위 이용면적 100인 미만 + 41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50이상)

전시회·박람회장

시설 면적 61인원 제한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마사지업소·안마소

시설 면적 81으로 인원 제한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국제회의·학술행사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거리두기

종교시설

수용인원의 50% 이내 인원 참여(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식사숙박 금지

타지역 교류 및 초청행사 금지

실외행사 가능(100인 미만)

학교

기본방역수칙 준수 및 전면등교 가능

사회복지이용 시설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 추가 적용 수칙 참고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금지 (무알콜 음료는 허용)

사업장

300인이상 사업장(제조업제외) 시간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10% (권고)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역 수칙 ( (별첨) 개편 기본 방역 수칙 ) 준수

붙임2

 

시설별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적용 대상

 

(대상) 1~3그룹 시설 및 기타시설, 고위험 사업장 등 총 35

< 대상시설(35) >

구분

시설명

1그룹(3)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2그룹(5)

식당·카페 노래(코인)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고강도 유산소 운동 중심),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3그룹(12)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미용업 실내체육시설(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유원시설,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카지노(외국인 카지노 제외) PC

기타시설(13)

스포츠경기(관람)경륜장·경정장·경마장(각 국공립시설) 미술관박물관·과학 실외체육시설(실외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숙박시설 파티룸 도서관 키즈카페 돌잔치전문점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소·안마소 국제회의학술행사 종교시설

고위험 사업장

콜센터 물류센터

 

󰊲 적용 기간

 

2021715() 0~ 72524시까지

 

󰊳 방역 수칙

 

위 다중이용시설 등 대상시설 33(고위험 사업장 외)에 대한 방역수칙은 첨한 본방역수칙 중 대상시설의 2단계 수칙 적용

 

< 백신 접종자완료자 인센티브 적용 중단 >

 

 

 

사적모임을 포함한 집합모임행사 등* 인원 산정에서 제외 적용 중단

* 다중이용시설, 종교활동(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성가대, 소모임 등 포함

백신 접종자완료자 실내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콜센터’, ‘물류센터에 대한 방역수칙은 별첨한 기본방역수칙을 적용하되 각 시설별 아래 수칙은 의무사항

<준수 의무사항>

콜센터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협력업체 근로자, 파견·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국인근로자 (모국어 또는 영어로 된 방역수칙 안내) 포함

- 사업장 내 손 소독제 비치(공간 당 최소 1개 이상)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 착용

- 모든 직원 상시 마스크 착용 안내

- 사무실 책상 간 칸막이 반드시 설치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근로자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대장작성)

- 유증상자 확인 시 퇴근 또는 출근자제 및 필요시 검사 받도록 조치

(이용자)

- 방역수칙 준수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물류센터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협력업체 근로자, 파견·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국인근로자 (모국어 또는 영어로 된 방역수칙 안내) 포함

- 사업장 내 손 소독제 비치(공간 당 최소 1개 이상)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 착용

- 모든 직원 상시 마스크 착용 안내

- 1회 이상 소독(소독대장 작성)

* 하역, 운반장비, 공용물품(작업복, 작업화 ),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 물류구역별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근로자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대장작성)

- 유증상자 확인 시 퇴근 또는 출근자제 및 필요시 검사 받도록 조치

* 증상 유지시 유급휴가(병가, 연가휴가 등) 활용하도록 권장

(이용자)

- 방역수칙 준수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 집합모임행사 등

 

 

< 백신 접종자완료자 인센티브 적용 중단 >

 

 

 

사적모임을 포함한 집합모임행사 등* 인원 산정에서 제외 적용 중단

* 다중이용시설, 종교활동(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성가대, 소모임 등 포함

백신 접종자완료자 실내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9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 (조치내용) 아래 예외사항 외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9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합의·약속·공지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 ·모임활동 금지

 

- (금지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인원산정) 9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 ‘사적모임은 영유아*를 포함하여 8인까지 모임 가능

* 영유아보육법2조에 의한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적용 예외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이 모이는 경우

동거가족 및 직계가족 모임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주말부부) 포함

 

돌잔치(돌잔치 전문점 외에서 진행하는 경우, 돌잔치 전문점 외에 장소 16명까지 가능)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서 운동을 위해 모이는 경우

 

사적 모임을 제외한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모임행사가 이루어지는 시설장소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로서 아래 예시와 같은 경우를 포함하여 금지

 

< 10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행사) 결혼식, 장례식, 설명회, 공청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대규모 콘서트는 각각 기본방역수칙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공연장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

 

(시험)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두기 유지되도록 좌석 배치, 대기자 공간 마련, 시험관계자,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 통제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기업의 경영활동필수적모임·행사 인원 제한 없이 허용

 

* ()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방역수칙

< 사적 모임 >

관리자운영자 수칙

참석자 수칙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아래 사항 모두 준수

 

9인 이상 예약하거나 동반입장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사적 모임의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확인

 

시설 내 이용객이 9인 이상 모여 있는 경우나 9인 이상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사적 모임인지 확인

, 경우를 비롯하여 이용객이 9 이상 사적 모임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관할 자치구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 (집합제한)

9인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9인 부터 예약 및 동반입장 및 이용 금지

 

 

 

 

 

 

󰊵 대중교통 등

 

(대상) 버스·지하철·택시 등 운송수단(국제항공편 제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노선버스, 기차, 여객선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3조제2항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차량(통근통학버스, 관광버스 등 전세버스, 택시 등)

⦁「항공사업법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항공안전법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국제항공편 제외)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방역수칙은 각 시설별 아래 추가 적용 수칙 의무사항

 

<추가 적용 수칙>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양로시설, 정신의료기관)

종사자·간병인 대상 주기적 PCR 선제검사 이행 및 지속적인 점검관리 실시

종사자 상시 실내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모임 제한 준수 등

세부사항은 시설별 별도 안내

(요양병원·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양로시설 / 입소자입원자, 면회객)

비접촉 방문 면회시(기존과 동일)

- 환기가 잘되는 별도의 공간에서 칸막이 설치 등 비접촉 방식

- 사전예약, 면회객 발열 여부·호흡기 증상 등 필수 체크, 면회객 명부 관리, 신체 접촉이나 음식 섭취는 불가, 면회 전·후 면회실 소독·환기 등

 

접촉 방문 면회 허용 중단

- 시행기간 : 2021. 7. 10. 00~ 7. 25. 24시까지

* (예외적 허용) 임종시기, 의식불명 이에 준하는 중증 환자 또는 주치의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면회 필요성을 인정하는 입소자

 

** KF94(또는 N95) 마스크 +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일회용 장갑,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신발커버(또는 장화)

 

사회복지시설내 음식섭취 금지(·무알콜 음료 허용)

* 식당(구내식당)카페, 휴게음식점에서 음식섭취 가능

참고

관련 법령 등

󰊱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감염병의 예방조치) 1항제22, 83조제2항 및 제4

49(감염병의 예방 조치) 질병관리청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 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83(과태료) 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감염병의 예방조치) 3

49(감염병의 예방 조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 추진내용 및 절차

 

(중대본) 다중이용시설 등 13그룹 시설 및 기타시설, 고위험 사업장 등 35 방역지침 준수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2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 준수 조치)

(지자체)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준수 여부 현장점검(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지자체)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

(지자체)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 운영중단 명령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1항 별표10(행정처분의 기준)에 의거하여 운영중단, 시설폐쇄명령이 가능함

**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2조 제1항 별표10

행정처분 기준

*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운영중단 10

운영중단 20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별 기본방역수칙 및 추가 적용 수칙모두 준수

 

조치사항

 

추가 행정조치 안내 이행여부 현장점검 위반시 과태료 부과
시설 운영 중단·폐쇄명령 등 조치

 

-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추가 행정조치 실시

 

관할지역 내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대상 지역과 조치 내용,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시 준수사항, 위반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핵심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3개월 이내운영 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1. (근거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감염병의 예방 조치) 동법 제49조제1

-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동법 제2152, 42

- (폐쇄 및 운영중단) 동법 제49조제1항제2, 49조제3

- (벌칙) 동법 제80조제7

- (과태료) 동법 제83조제2·4

 

2. (적용기간) 2021. 7. 15.() 00~ 7. 25.() 24시까지

 

3. (적용대상)

광주광역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광주광역시내 모든 모임·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장소와 주최(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참석자

다중이용시설(중점·일반관리시설) 등 주최자·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운송사업자·종사자, 승객 등

광주광역시 전 지역 종교 등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의 운영자·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4. (집합모임행사 등)

 

< 백신 접종자완료자 인센티브 적용 중단 >

 

 

 

사적모임을 포함한 집합모임행사 등* 인원 산정에서 제외 적용 중단

* 다중이용시설, 종교활동(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성가대, 소모임 등 포함

백신 접종자완료자 실내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9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 (조치내용) 아래 예외사항 외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9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합의·약속·공지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 ·모임활동 금지

 

- (금지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인원산정) 9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 ‘사적모임은 영유아*를 포함하여 8인까지 모임 가능

* 영유아보육법2조에 의한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적용 예외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이 모이는 경우

동거가족 및 직계가족 모임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주말부부) 포함

 

돌잔치(돌잔치 전문점 외에서 진행하는 경우, 돌잔치 전문점 외에 장소 16명까지 가능)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서 운동을 위해 모이는 경우

 

 

사적 모임을 제외한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모임행사가 이루어지는 시설장소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로서 아래 예시와 같은 경우를 포함하여 금지

 

< 10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행사) 결혼식, 장례식, 설명회, 공청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대규모 콘서트는 각각 기본방역수칙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공연장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

 

(시험)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두기 유지되도록 좌석 배치, 대기자 공간 마련, 시험관계자,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 통제

 

5.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유흥시설·노래(코인)연습장 관련 업주 및 종사자 코로나19 선제적 의무 진단검사 실시

(검사대상) 유흥시설 6(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노래(코인)연습장* 관련 업주 및 종사자

* 이용자가 노래반주기를 이용하여 노래하는 업소

() 유흥단란감성주점, 뮤비방, 노래(코인)연습장, 오락실내 노래방 등

(검사시행) 검사 후 2주에 한번 정기적 진단검사 실시

2주에 한번 의무적 진단검사 미실시 할 경우 3주간 영업중단

(검사장소) 보건소 선별진료소(5개 자치구), 시청 선별진료소

 

6. (영업중단) 유흥시설6, 노래(코인)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독서실스터디카페, 식당카페 관련 시설은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확진자 발생시 해당업소 3주간 영업중단 조치

* 이용자가 노래반주기를 이용하여 노래하는 업소

() 유흥단란감성주점, 뮤비방, 노래(코인)연습장, 오락실내 노래방 등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지켜야 할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

 

< 기본방역수칙 주요 내용 >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권고

모든 출입자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명부 작성

종사자·이용자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음식섭취 금지 (일부 시설 미적용) 손 씻기 또는 손 소독하기

밀집도 완화 (이용 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 / 단계별 조정)

3회 이상 환기 1회 이상 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7. (위반시 조치사항 / ‘참고(관련법령)’) * **

* 위반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 과태료 부과 등 법적조치(무관용 원칙 적용)

**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제7, 83조제2, 4

- (대 상) 본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 (조치내용) 고발<300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부과<300만원 이하>, 운영중단 명령<3개월 이내>, 감염 확산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하는 조치

*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2조 제1항 별표10

행정처분 기준

*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운영중단 10

운영중단 20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8.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23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 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붙임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수칙 요약

 

방역수칙 요약 내용

구분

거리두기 개편 2단계 + 조정

집합모임·행사

사적 모임

9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9명 부터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집합·행사·집회

10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1그룹 시설

유흥시설 6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24~ 익일05시까지 운영제한

시설 면적 81 인원 제한

* 클럽, 나이트, 콜라텍, 무도장(10 1)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콜라텍, 무도장) * 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노래금지 및 객석 외 춤추기 금지 (감성주점, 헌팅포차)

방역수칙 위반하여 확진자 발생시 해당업소 3주간 영업중단

2그룹 시설

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24~ 익일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50이상 시설)

방역수칙 위반하여 확진자 발생시 해당업소 3주간 영업중단

노래(코인)연습장

24~ 익일05시까지 운영제한

시설 면적 81 인원 제한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방역수칙 위반하여 확진자 발생시 해당업소 3주간 영업중단

목욕장업

시설 면적 8 1인원 제한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방역수칙 위반하여 확진자 발생시 해당업소 3주간 영업중단

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시설 면적 8 1 인원 제한

* 체육도장, GX 운동시설은 6 1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방역수칙 위반하여 확진자 발생시 해당업소 3주간 영업중단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운영시간제한 해제

시설 면적 81인원 제한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3그룹 시설

학원·교습소

직업훈련기관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 1(좌석 없는 경우)

(관악기, 노래학원) 노래부르기, 관악기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

(기숙형학원) 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 하에 운영가능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영화관·공연장

동행자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시 회당 최대 관객수 5,000명 이내로 제한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실내스탠딩공연장(방역수칙 위반하여 확진자 발생시 해당업소 3주간 영업중단)

독서실·스터디카페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방역수칙 위반하여 확진자 발생시 해당업소 3주간 영업중단

결혼식장·장례식장

개별 식장별 100인 미만 + 4 1명으로 인원 제한

·미용업

시설 면적 8 1 인원 제한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놀이공원

놀이공원 수용인원의 70%

오락실·멀티방 등

시설 면적 81 인원 제한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상점마트백화점

(300이상)

판촉용 시음,시식, 마스크를 벗는 견본품 제공, 휴게공간 이용, 집객행사 금지

PC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기타 시설

스포츠 경기(관람)

(실내)수용인원의 (실내)30%, (실외)50%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스크린 경마장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구분

거리두기 개편 2단계 + 조정

기타 시설

박물관·미술관·

과학관

시설 면적 61명의 50%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실외체육시설

인원제한 없음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직계가족은 예외)

파티룸

시설 면적 81인원 제한

방역수칙 위반하여 확진자 발생시 해당업소 3주간 영업중단

도서관

수용인원의 50%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키즈카페

시설 면적 61 인원 제한

돌잔치전문점

개별 돌잔치 단위 이용면적 100인 미만 + 41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50이상)

전시회·박람회장

시설 면적 61인원 제한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마사지업소·안마소

시설 면적 81으로 인원 제한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국제회의·학술행사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거리두기

종교시설

수용인원의 50% 이내 인원 참여(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식사숙박 금지

타지역 교류 및 초청행사 금지

실외행사 가능(100인 미만)

학교

기본방역수칙 준수 및 전면등교 가능

사회복지이용 시설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 추가 적용 수칙 참고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금지 (무알콜 음료는 허용)

사업장

300인이상 사업장(제조업제외) 시간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10% (권고)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역 수칙 ( (별첨) 개편 기본 방역 수칙 ) 준수

붙임2

 

시설별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적용 대상

 

(대상) 1~3그룹 시설 및 기타시설, 고위험 사업장 등 총 35

< 대상시설(35) >

구분

시설명

1그룹(3)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2그룹(5)

식당·카페 노래(코인)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고강도 유산소 운동 중심),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3그룹(12)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미용업 실내체육시설(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유원시설,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카지노(외국인 카지노 제외) PC

기타시설(13)

스포츠경기(관람)경륜장·경정장·경마장(각 국공립시설) 미술관박물관·과학 실외체육시설(실외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숙박시설 파티룸 도서관 키즈카페 돌잔치전문점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소·안마소 국제회의학술행사 종교시설

고위험 사업장

콜센터 물류센터

 

󰊲 적용 기간

 

2021715() 0~ 72524시까지

 

󰊳 방역 수칙

 

위 다중이용시설 등 대상시설 33(고위험 사업장 외)에 대한 방역수칙은 첨한 본방역수칙 중 대상시설의 2단계 수칙 적용

 

< 백신 접종자완료자 인센티브 적용 중단 >

 

 

 

사적모임을 포함한 집합모임행사 등* 인원 산정에서 제외 적용 중단

* 다중이용시설, 종교활동(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성가대, 소모임 등 포함

백신 접종자완료자 실내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콜센터’, ‘물류센터에 대한 방역수칙은 별첨한 기본방역수칙을 적용하되 각 시설별 아래 수칙은 의무사항

<준수 의무사항>

콜센터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협력업체 근로자, 파견·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국인근로자 (모국어 또는 영어로 된 방역수칙 안내) 포함

- 사업장 내 손 소독제 비치(공간 당 최소 1개 이상)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 착용

- 모든 직원 상시 마스크 착용 안내

- 사무실 책상 간 칸막이 반드시 설치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근로자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대장작성)

- 유증상자 확인 시 퇴근 또는 출근자제 및 필요시 검사 받도록 조치

(이용자)

- 방역수칙 준수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물류센터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협력업체 근로자, 파견·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국인근로자 (모국어 또는 영어로 된 방역수칙 안내) 포함

- 사업장 내 손 소독제 비치(공간 당 최소 1개 이상)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 착용

- 모든 직원 상시 마스크 착용 안내

- 1회 이상 소독(소독대장 작성)

* 하역, 운반장비, 공용물품(작업복, 작업화 ),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 물류구역별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근로자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대장작성)

- 유증상자 확인 시 퇴근 또는 출근자제 및 필요시 검사 받도록 조치

* 증상 유지시 유급휴가(병가, 연가휴가 등) 활용하도록 권장

(이용자)

- 방역수칙 준수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 집합모임행사 등

 

 

< 백신 접종자완료자 인센티브 적용 중단 >

 

 

 

사적모임을 포함한 집합모임행사 등* 인원 산정에서 제외 적용 중단

* 다중이용시설, 종교활동(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성가대, 소모임 등 포함

백신 접종자완료자 실내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9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 (조치내용) 아래 예외사항 외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9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합의·약속·공지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 ·모임활동 금지

 

- (금지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인원산정) 9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 ‘사적모임은 영유아*를 포함하여 8인까지 모임 가능

* 영유아보육법2조에 의한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적용 예외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이 모이는 경우

동거가족 및 직계가족 모임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주말부부) 포함

 

돌잔치(돌잔치 전문점 외에서 진행하는 경우, 돌잔치 전문점 외에 장소 16명까지 가능)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서 운동을 위해 모이는 경우

 

사적 모임을 제외한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모임행사가 이루어지는 시설장소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로서 아래 예시와 같은 경우를 포함하여 금지

 

< 10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행사) 결혼식, 장례식, 설명회, 공청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대규모 콘서트는 각각 기본방역수칙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공연장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

 

(시험)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두기 유지되도록 좌석 배치, 대기자 공간 마련, 시험관계자,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 통제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기업의 경영활동필수적모임·행사 인원 제한 없이 허용

 

* ()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방역수칙

< 사적 모임 >

관리자운영자 수칙

참석자 수칙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아래 사항 모두 준수

 

9인 이상 예약하거나 동반입장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사적 모임의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확인

 

시설 내 이용객이 9인 이상 모여 있는 경우나 9인 이상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사적 모임인지 확인

, 경우를 비롯하여 이용객이 9 이상 사적 모임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관할 자치구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 (집합제한)

9인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9인 부터 예약 및 동반입장 및 이용 금지

 

 

 

 

 

 

󰊵 대중교통 등

 

(대상) 버스·지하철·택시 등 운송수단(국제항공편 제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노선버스, 기차, 여객선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3조제2항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차량(통근통학버스, 관광버스 등 전세버스, 택시 등)

⦁「항공사업법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항공안전법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국제항공편 제외)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방역수칙은 각 시설별 아래 추가 적용 수칙 의무사항

 

<추가 적용 수칙>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양로시설, 정신의료기관)

종사자·간병인 대상 주기적 PCR 선제검사 이행 및 지속적인 점검관리 실시

종사자 상시 실내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모임 제한 준수 등

세부사항은 시설별 별도 안내

(요양병원·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양로시설 / 입소자입원자, 면회객)

비접촉 방문 면회시(기존과 동일)

- 환기가 잘되는 별도의 공간에서 칸막이 설치 등 비접촉 방식

- 사전예약, 면회객 발열 여부·호흡기 증상 등 필수 체크, 면회객 명부 관리, 신체 접촉이나 음식 섭취는 불가, 면회 전·후 면회실 소독·환기 등

 

접촉 방문 면회 허용 중단

- 시행기간 : 2021. 7. 10. 00~ 7. 25. 24시까지

* (예외적 허용) 임종시기, 의식불명 이에 준하는 중증 환자 또는 주치의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면회 필요성을 인정하는 입소자

 

** KF94(또는 N95) 마스크 +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일회용 장갑,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신발커버(또는 장화)

 

사회복지시설내 음식섭취 금지(·무알콜 음료 허용)

* 식당(구내식당)카페, 휴게음식점에서 음식섭취 가능

참고

관련 법령 등

󰊱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감염병의 예방조치) 1항제22, 83조제2항 및 제4

49(감염병의 예방 조치) 질병관리청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 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83(과태료) 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감염병의 예방조치) 3

49(감염병의 예방 조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 추진내용 및 절차

 

(중대본) 다중이용시설 등 13그룹 시설 및 기타시설, 고위험 사업장 등 35 방역지침 준수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2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 준수 조치)

(지자체)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준수 여부 현장점검(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지자체)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

(지자체)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 운영중단 명령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1항 별표10(행정처분의 기준)에 의거하여 운영중단, 시설폐쇄명령이 가능함

**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2조 제1항 별표10

행정처분 기준

*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운영중단 10

운영중단 20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별 기본방역수칙 및 추가 적용 수칙모두 준수

 

조치사항

 

추가 행정조치 안내 이행여부 현장점검 위반시 과태료 부과
시설 운영 중단·폐쇄명령 등 조치

 

-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추가 행정조치 실시

 

관할지역 내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대상 지역과 조치 내용,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시 준수사항, 위반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핵심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3개월 이내운영 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