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광주광역시 고시 제2021–267호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지역감염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 지속 가능한 방역관리를 추진하고자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2단계로 격상하여 시행하는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1. (근거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감염병의 예방 조치) 동법 제49조제1항
-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동법 제2조 15의2, 제42조
- (폐쇄 및 운영중단) 동법 제49조제1항제2호, 제49조제3항
- (벌칙) 동법 제80조제7호
- (과태료) 동법 제83조제2항·제4항
2. (적용기간) 2021. 7. 15.(목) 00시 ~ 7. 25.(일) 24시까지
3. (적용대상)
○ 광주광역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광주광역시내 모든 모임·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장소와 주최자(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참석자
○ 다중이용시설(중점·일반관리시설) 등 주최자·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 운송사업자·종사자, 승객 등
○ 광주광역시 전 지역 종교 등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의 운영자·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4. (집합‧모임‧행사 등)
| < 백신 접종자․완료자 인센티브 적용 중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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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모임을 포함한 집합‧모임‧행사 등* 인원 산정에서 제외 적용 중단 * 다중이용시설, 종교활동(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성가대, 소모임 등 포함 ▲ 백신 접종자․완료자 실내․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
➀ 9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 (조치내용) 아래 예외사항 외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9인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 (금지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인원산정) ‘9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 ‘사적모임’은 영유아*를 포함하여 8인까지 모임 가능
*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의한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 적용 예외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동거가족 및 직계가족 모임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 ▪돌잔치(돌잔치 전문점 외에서 진행하는 경우, 돌잔치 전문점 외에 장소 16명까지 가능)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➋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서 운동을 위해 모이는 경우 |
➁ 사적 모임을 제외한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모임‧행사가 이루어지는 시설‧장소
○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로서 아래 예시와 같은 경우를 포함하여 금지
< 10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행사) 결혼식, 장례식, 설명회, 공청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대규모 콘서트는 각각 ‘기본방역수칙’ 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공연장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
▴ (시험)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두기 유지되도록 좌석 배치, 대기자 공간 마련, 시험관계자,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 통제
5.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유흥시설·노래(코인)연습장 관련 업주 및 종사자 코로나19 선제적 의무 진단검사 실시
① (검사대상) 유흥시설 6종(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노래(코인)연습장* 관련 업주 및 종사자
* 이용자가 노래반주기를 이용하여 노래하는 업소
(예) 유흥‧단란‧감성주점, 뮤비방, 노래(코인)연습장, 오락실내 노래방 등
② (검사시행) 검사 후 2주에 한번 정기적 진단검사 실시
※ 2주에 한번 의무적 진단검사 미실시 할 경우 3주간 영업중단
③ (검사장소) 보건소 선별진료소(5개 자치구), 시청 선별진료소
6. (영업중단) 유흥시설6종, 노래(코인)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독서실‧스터디카페, 식당‧카페 관련 시설은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확진자 발생시 “해당업소 3주간 영업중단” 조치
* 이용자가 노래반주기를 이용하여 노래하는 업소
(예) 유흥‧단란‧감성주점, 뮤비방, 노래(코인)연습장, 오락실내 노래방 등
※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지켜야 할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
| < 기본방역수칙 주요 내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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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방역수칙 게시·안내 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권고 ③ 모든 출입자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명부 작성 ④ 종사자·이용자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⑤ 음식섭취 금지 (일부 시설 미적용) ⑥ 손 씻기 또는 손 소독하기 ⑦ 밀집도 완화 (이용 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 / 단계별 조정) ⑧ 일 3회 이상 환기 ⑨ 일 1회 이상 소독 ⑩ 방역관리자 지정 |
7. (위반시 조치사항 / ‘참고(관련법령)’) * **
* 위반 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 과태료 부과 등 법적조치(무관용 원칙 적용)
**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제7호, 제83조제2항, 제4항
- (대 상) 본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 (조치내용) ① 고발<3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과태료 부과<300만원 이하>, ③ 운영중단 명령<3개월 이내>, ➃ 감염 확산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하는 조치
*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1항 별표10
행정처분 기준 *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위반 |
운영중단 10일 | 운영중단 20일 | 운영중단 3개월 | 폐쇄명령 |
8.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 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붙임1 |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수칙 요약표 |
❍ 방역수칙 요약 내용
구분 | 거리두기 개편 2단계 + 조정 |
① 집합‧모임·행사 | |
사적 모임 | ▸9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9명 부터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집합·행사·집회 | ▸10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
② 1그룹 시설 | |
유흥시설 6종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 ▸24시 ~ 익일05시까지 운영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클럽, 나이트, 콜라텍, 무도장(10㎡당 1명)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콜라텍, 무도장)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노래금지 및 객석 외 춤추기 금지 (감성주점, 헌팅포차) ▸방역수칙 위반하여 확진자 발생시 해당업소 3주간 영업중단 |
③ 2그룹 시설 | |
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 ▸24시 ~ 익일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50㎡ 이상 시설) ▸방역수칙 위반하여 확진자 발생시 해당업소 3주간 영업중단 |
노래(코인)연습장 | ▸24시 ~ 익일05시까지 운영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방역수칙 위반하여 확진자 발생시 해당업소 3주간 영업중단 |
목욕장업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방역수칙 위반하여 확진자 발생시 해당업소 3주간 영업중단 |
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체육도장, GX류 운동시설은 6㎡당 1명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방역수칙 위반하여 확진자 발생시 해당업소 3주간 영업중단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운영시간제한 해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
④ 3그룹 시설 | |
학원·교습소‧ 직업훈련기관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당 1명(좌석 없는 경우) ▸(관악기, 노래학원) 노래부르기, 관악기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 ▸(기숙형학원) 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 하에 운영가능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
영화관·공연장 | ▸동행자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시 회당 최대 관객수 5,000명 이내로 제한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실내스탠딩공연장(방역수칙 위반하여 확진자 발생시 해당업소 3주간 영업중단) |
독서실·스터디카페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방역수칙 위반하여 확진자 발생시 해당업소 3주간 영업중단 |
결혼식장·장례식장 | ▸개별 식장별 100인 미만 +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이·미용업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
놀이공원 | ▸놀이공원 수용인원의 70% |
오락실·멀티방 등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
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 | ▸판촉용 시음,시식, 마스크를 벗는 견본품 제공, 휴게공간 이용, 집객행사 금지 |
PC방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
④ 기타 시설 | |
스포츠 경기(관람)장 | ▸(실내)수용인원의 (실내)30%, (실외)50%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
스크린 경마장 |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
구분 | 거리두기 개편 2단계 + 조정 |
④ 기타 시설 | |
박물관·미술관· 과학관 | ▸시설 면적 6㎡당 1명의 50%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
실외체육시설 | ▸인원제한 없음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직계가족은 예외) |
파티룸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방역수칙 위반하여 확진자 발생시 해당업소 3주간 영업중단 |
도서관 | ▸수용인원의 50%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
키즈카페 |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
돌잔치전문점 | ▸개별 돌잔치 단위 이용면적 100인 미만 + 4㎡당 1명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50㎡ 이상) |
전시회·박람회장 |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
마사지업소·안마소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
국제회의·학술행사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거리두기 |
종교시설 | ▸수용인원의 50% 이내 인원 참여(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식사‧숙박 금지 ▸타지역 교류 및 초청행사 금지 ▸실외행사 가능(100인 미만) |
학교 | ▸기본방역수칙 준수 및 전면등교 가능 |
사회복지이용 시설 |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 추가 적용 수칙 참고 |
교통시설 이용 |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금지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사업장 | ▸300인이상 사업장(제조업제외) 시간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10% (권고) |
※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역 수칙 ( (별첨) 개편 기본 방역 수칙 ) 준수
붙임2 | | 시설별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적용 대상
○ (대상) 1~3그룹 시설 및 기타시설, 고위험 사업장 등 총 35종
< 대상시설(35종) >
구분 | 시설명 |
1그룹(3종) |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2그룹(5종) | ▴식당·카페 ▴노래(코인)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고강도 유산소 운동 중심),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3그룹(12종) |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이·미용업 ▴실내체육시설(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유원시설,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카지노(외국인 카지노 제외) ▴PC방 |
기타시설(13종) | ▴스포츠경기(관람)장 ▴경륜장·경정장·경마장(각 국공립시설) ▴미술관‧박물관·과학관 ▴실외체육시설(실외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숙박시설 ▴파티룸 ▴도서관 ▴키즈카페 ▴돌잔치전문점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소·안마소 ▴국제회의‧ 학술행사 ▴종교시설 |
고위험 사업장 | ▴콜센터 ▴물류센터 |
적용 기간
○ 2021년 7월 15일(목) 0시 ~ 7월 25일 24시까지
방역 수칙
○ 위 다중이용시설 등 대상시설 33종(고위험 사업장 외)에 대한 방역수칙은 별첨한 ‘기본방역수칙’ 중 대상시설의 2단계 수칙 적용
| < 백신 접종자․완료자 인센티브 적용 중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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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모임을 포함한 집합‧모임‧행사 등* 인원 산정에서 제외 적용 중단 * 다중이용시설, 종교활동(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성가대, 소모임 등 포함 ▲ 백신 접종자․완료자 실내․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
○ ‘콜센터’, ‘물류센터’에 대한 방역수칙은 별첨한 ‘기본방역수칙’을 적용하되 각 시설별 아래 수칙은 의무사항임
<준수 의무사항>
▴콜센터 |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협력업체 근로자, 파견·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국인근로자 (모국어 또는 영어로 된 방역수칙 안내) 포함 - 사업장 내 손 소독제 비치(공간 당 최소 1개 이상)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 착용 - 모든 직원 상시 마스크 착용 안내 - 사무실 책상 간 칸막이 반드시 설치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근로자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대장작성) - 유증상자 확인 시 퇴근 또는 출근자제 및 필요시 검사 받도록 조치 | ◦(이용자) - 방역수칙 준수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
▴물류센터 |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협력업체 근로자, 파견·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국인근로자 (모국어 또는 영어로 된 방역수칙 안내) 포함 - 사업장 내 손 소독제 비치(공간 당 최소 1개 이상)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 착용 - 모든 직원 상시 마스크 착용 안내 - 일 1회 이상 소독(소독대장 작성) * 하역, 운반장비, 공용물품(작업복, 작업화 등),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 물류구역별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근로자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대장작성) - 유증상자 확인 시 퇴근 또는 출근자제 및 필요시 검사 받도록 조치 * 증상 유지시 유급휴가(병가, 연가휴가 등) 활용하도록 권장 | ◦(이용자) - 방역수칙 준수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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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모임‧행사 등
| < 백신 접종자․완료자 인센티브 적용 중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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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모임을 포함한 집합‧모임‧행사 등* 인원 산정에서 제외 적용 중단 * 다중이용시설, 종교활동(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성가대, 소모임 등 포함 ▲ 백신 접종자․완료자 실내․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
❶ 9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 (조치내용) 아래 예외사항 외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9인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 (금지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인원산정) ‘9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 ‘사적모임’은 영유아*를 포함하여 8인까지 모임 가능
*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의한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 적용 예외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동거가족 및 직계가족 모임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 ▪돌잔치(돌잔치 전문점 외에서 진행하는 경우, 돌잔치 전문점 외에 장소 16명까지 가능)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➋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서 운동을 위해 모이는 경우 |
➋ 사적 모임을 제외한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모임‧행사가 이루어지는 시설‧장소
○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로서 아래 예시와 같은 경우를 포함하여 금지
< 10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행사) 결혼식, 장례식, 설명회, 공청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대규모 콘서트는 각각 ‘기본방역수칙’ 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공연장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
▴ (시험)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두기 유지되도록 좌석 배치, 대기자 공간 마련, 시험관계자,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 통제
➌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인원 제한 없이 허용
*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 방역수칙
< 사적 모임 >
관리자‧운영자 수칙 | 참석자 수칙 |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아래 사항 모두 준수 ① 9인 이상 예약하거나 동반입장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사적 모임의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확인 ② 시설 내 이용객이 9인 이상 모여 있는 경우나 9인 이상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사적 모임인지 확인
▸ 위 ①, ②경우를 비롯하여 이용객이 9인 이상 사적 모임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관할 자치구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 (집합제한) | ▸ 9인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등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9인 부터 예약 및 동반입장 및 이용 금지 |
대중교통 등
○ (대상) 버스·지하철·택시 등 운송수단(국제항공편 제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노선버스, 기차, 여객선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2항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차량(통근‧통학버스, 관광버스 등 전세버스, 택시 등) ⦁「항공사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항공안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국제항공편 제외)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방역수칙은 각 시설별 아래 추가 적용 수칙 의무사항
<추가 적용 수칙>
▴사회복지시설 |
(요양병원·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양로시설, 정신의료기관) ▸종사자·간병인 대상 주기적 PCR 선제검사 이행 및 지속적인 점검・관리 실시 ▸종사자 상시 실내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모임 제한 준수 등 ※ 세부사항은 시설별 별도 안내 (요양병원·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양로시설 / 입소자ㆍ입원자, 면회객) ▸비접촉 방문 면회시(기존과 동일) - 환기가 잘되는 별도의 공간에서 칸막이 설치 등 비접촉 방식 - 사전예약, 면회객 발열 여부·호흡기 증상 등 필수 체크, 면회객 명부 관리, 신체 접촉이나 음식 섭취는 불가, 면회 전·후 면회실 소독·환기 등 ▸접촉 방문 면회 허용 중단 - 시행기간 : 2021. 7. 10. 00시 ~ 7. 25. 24시까지 * (예외적 허용) 임종시기, 의식불명 및 이에 준하는 중증 환자 또는 주치의가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면회 필요성을 인정하는 입소자 ** KF94(또는 N95) 마스크 +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일회용 장갑,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신발커버(또는 장화) 등 ▸사회복지시설내 음식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 허용) * 식당(구내식당)ㆍ카페, 휴게음식점에서 음식섭취 가능 |
참고 | 관련 법령 등 |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의2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3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
추진내용 및 절차
①(중대본) 다중이용시설 등 1~3그룹 시설 및 기타시설, 고위험 사업장 등 35종 방역지침 준수 조치 |
⇩ |
②(지자체)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준수 여부 현장점검(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
⇩ |
③ (지자체)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
⇩ |
④ (지자체)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
|
* 운영중단 명령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행정처분의 기준)에 의거하여 운영중단, 시설폐쇄명령이 가능함
**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1항 별표10
행정처분 기준 *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위반 |
운영중단 10일 | 운영중단 20일 | 운영중단 3개월 | 폐쇄명령 |
○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별 기본방역수칙 및 추가 적용 수칙을 모두 준수
○ 조치사항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시 과태료 부과 →
시설 운영 중단·폐쇄명령 등 조치
-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 관할지역 내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대상 지역과 조치 내용,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시 준수사항, 위반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핵심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1. (근거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감염병의 예방 조치) 동법 제49조제1항
-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동법 제2조 15의2, 제42조
- (폐쇄 및 운영중단) 동법 제49조제1항제2호, 제49조제3항
- (벌칙) 동법 제80조제7호
- (과태료) 동법 제83조제2항·제4항
2. (적용기간) 2021. 7. 15.(목) 00시 ~ 7. 25.(일) 24시까지
3. (적용대상)
○ 광주광역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광주광역시내 모든 모임·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장소와 주최자(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참석자
○ 다중이용시설(중점·일반관리시설) 등 주최자·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 운송사업자·종사자, 승객 등
○ 광주광역시 전 지역 종교 등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의 운영자·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4. (집합‧모임‧행사 등)
| < 백신 접종자․완료자 인센티브 적용 중단 > | |
| | |
▲ 사적모임을 포함한 집합‧모임‧행사 등* 인원 산정에서 제외 적용 중단 * 다중이용시설, 종교활동(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성가대, 소모임 등 포함 ▲ 백신 접종자․완료자 실내․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
➀ 9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 (조치내용) 아래 예외사항 외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9인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 (금지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인원산정) ‘9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 ‘사적모임’은 영유아*를 포함하여 8인까지 모임 가능
*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의한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 적용 예외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동거가족 및 직계가족 모임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 ▪돌잔치(돌잔치 전문점 외에서 진행하는 경우, 돌잔치 전문점 외에 장소 16명까지 가능)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➋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서 운동을 위해 모이는 경우 |
➁ 사적 모임을 제외한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모임‧행사가 이루어지는 시설‧장소
○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로서 아래 예시와 같은 경우를 포함하여 금지
< 10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행사) 결혼식, 장례식, 설명회, 공청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대규모 콘서트는 각각 ‘기본방역수칙’ 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공연장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
▴ (시험)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두기 유지되도록 좌석 배치, 대기자 공간 마련, 시험관계자,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 통제
5.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유흥시설·노래(코인)연습장 관련 업주 및 종사자 코로나19 선제적 의무 진단검사 실시
① (검사대상) 유흥시설 6종(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노래(코인)연습장* 관련 업주 및 종사자
* 이용자가 노래반주기를 이용하여 노래하는 업소
(예) 유흥‧단란‧감성주점, 뮤비방, 노래(코인)연습장, 오락실내 노래방 등
② (검사시행) 검사 후 2주에 한번 정기적 진단검사 실시
※ 2주에 한번 의무적 진단검사 미실시 할 경우 3주간 영업중단
③ (검사장소) 보건소 선별진료소(5개 자치구), 시청 선별진료소
6. (영업중단) 유흥시설6종, 노래(코인)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독서실‧스터디카페, 식당‧카페 관련 시설은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확진자 발생시 “해당업소 3주간 영업중단” 조치
* 이용자가 노래반주기를 이용하여 노래하는 업소
(예) 유흥‧단란‧감성주점, 뮤비방, 노래(코인)연습장, 오락실내 노래방 등
※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지켜야 할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
| < 기본방역수칙 주요 내용 > | |
| | |
① 방역수칙 게시·안내 ②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권고 ③ 모든 출입자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명부 작성 ④ 종사자·이용자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⑤ 음식섭취 금지 (일부 시설 미적용) ⑥ 손 씻기 또는 손 소독하기 ⑦ 밀집도 완화 (이용 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 / 단계별 조정) ⑧ 일 3회 이상 환기 ⑨ 일 1회 이상 소독 ⑩ 방역관리자 지정 |
7. (위반시 조치사항 / ‘참고(관련법령)’) * **
* 위반 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집합금지, 과태료 부과 등 법적조치(무관용 원칙 적용)
**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제7호, 제83조제2항, 제4항
- (대 상) 본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 (조치내용) ① 고발<3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과태료 부과<300만원 이하>, ③ 운영중단 명령<3개월 이내>, ➃ 감염 확산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하는 조치
*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1항 별표10
행정처분 기준 *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위반 |
운영중단 10일 | 운영중단 20일 | 운영중단 3개월 | 폐쇄명령 |
8.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 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붙임1 |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수칙 요약표 |
❍ 방역수칙 요약 내용
구분 | 거리두기 개편 2단계 + 조정 |
① 집합‧모임·행사 | |
사적 모임 | ▸9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9명 부터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집합·행사·집회 | ▸10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
② 1그룹 시설 | |
유흥시설 6종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 ▸24시 ~ 익일05시까지 운영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클럽, 나이트, 콜라텍, 무도장(10㎡당 1명)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콜라텍, 무도장)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노래금지 및 객석 외 춤추기 금지 (감성주점, 헌팅포차) ▸방역수칙 위반하여 확진자 발생시 해당업소 3주간 영업중단 |
③ 2그룹 시설 | |
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 ▸24시 ~ 익일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50㎡ 이상 시설) ▸방역수칙 위반하여 확진자 발생시 해당업소 3주간 영업중단 |
노래(코인)연습장 | ▸24시 ~ 익일05시까지 운영제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방역수칙 위반하여 확진자 발생시 해당업소 3주간 영업중단 |
목욕장업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방역수칙 위반하여 확진자 발생시 해당업소 3주간 영업중단 |
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체육도장, GX류 운동시설은 6㎡당 1명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방역수칙 위반하여 확진자 발생시 해당업소 3주간 영업중단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운영시간제한 해제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
④ 3그룹 시설 | |
학원·교습소‧ 직업훈련기관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당 1명(좌석 없는 경우) ▸(관악기, 노래학원) 노래부르기, 관악기연주는 칸막이 안에서 실시 ▸(기숙형학원) 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 하에 운영가능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
영화관·공연장 | ▸동행자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시 회당 최대 관객수 5,000명 이내로 제한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실내스탠딩공연장(방역수칙 위반하여 확진자 발생시 해당업소 3주간 영업중단) |
독서실·스터디카페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방역수칙 위반하여 확진자 발생시 해당업소 3주간 영업중단 |
결혼식장·장례식장 | ▸개별 식장별 100인 미만 +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이·미용업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
놀이공원 | ▸놀이공원 수용인원의 70% |
오락실·멀티방 등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
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 | ▸판촉용 시음,시식, 마스크를 벗는 견본품 제공, 휴게공간 이용, 집객행사 금지 |
PC방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
④ 기타 시설 | |
스포츠 경기(관람)장 | ▸(실내)수용인원의 (실내)30%, (실외)50%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
스크린 경마장 |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
구분 | 거리두기 개편 2단계 + 조정 |
④ 기타 시설 | |
박물관·미술관· 과학관 | ▸시설 면적 6㎡당 1명의 50%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
실외체육시설 | ▸인원제한 없음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직계가족은 예외) |
파티룸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방역수칙 위반하여 확진자 발생시 해당업소 3주간 영업중단 |
도서관 | ▸수용인원의 50%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
키즈카페 |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
돌잔치전문점 | ▸개별 돌잔치 단위 이용면적 100인 미만 + 4㎡당 1명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50㎡ 이상) |
전시회·박람회장 |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
마사지업소·안마소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 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
국제회의·학술행사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거리두기 |
종교시설 | ▸수용인원의 50% 이내 인원 참여(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식사‧숙박 금지 ▸타지역 교류 및 초청행사 금지 ▸실외행사 가능(100인 미만) |
학교 | ▸기본방역수칙 준수 및 전면등교 가능 |
사회복지이용 시설 |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 추가 적용 수칙 참고 |
교통시설 이용 |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금지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사업장 | ▸300인이상 사업장(제조업제외) 시간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10% (권고) |
※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역 수칙 ( (별첨) 개편 기본 방역 수칙 ) 준수
붙임2 | | 시설별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적용 대상
○ (대상) 1~3그룹 시설 및 기타시설, 고위험 사업장 등 총 35종
< 대상시설(35종) >
구분 | 시설명 |
1그룹(3종) |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2그룹(5종) | ▴식당·카페 ▴노래(코인)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고강도 유산소 운동 중심),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3그룹(12종) |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이·미용업 ▴실내체육시설(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유원시설,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카지노(외국인 카지노 제외) ▴PC방 |
기타시설(13종) | ▴스포츠경기(관람)장 ▴경륜장·경정장·경마장(각 국공립시설) ▴미술관‧박물관·과학관 ▴실외체육시설(실외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숙박시설 ▴파티룸 ▴도서관 ▴키즈카페 ▴돌잔치전문점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소·안마소 ▴국제회의‧ 학술행사 ▴종교시설 |
고위험 사업장 | ▴콜센터 ▴물류센터 |
적용 기간
○ 2021년 7월 15일(목) 0시 ~ 7월 25일 24시까지
방역 수칙
○ 위 다중이용시설 등 대상시설 33종(고위험 사업장 외)에 대한 방역수칙은 별첨한 ‘기본방역수칙’ 중 대상시설의 2단계 수칙 적용
| < 백신 접종자․완료자 인센티브 적용 중단 > | |
| | |
▲ 사적모임을 포함한 집합‧모임‧행사 등* 인원 산정에서 제외 적용 중단 * 다중이용시설, 종교활동(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성가대, 소모임 등 포함 ▲ 백신 접종자․완료자 실내․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
○ ‘콜센터’, ‘물류센터’에 대한 방역수칙은 별첨한 ‘기본방역수칙’을 적용하되 각 시설별 아래 수칙은 의무사항임
<준수 의무사항>
▴콜센터 |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협력업체 근로자, 파견·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국인근로자 (모국어 또는 영어로 된 방역수칙 안내) 포함 - 사업장 내 손 소독제 비치(공간 당 최소 1개 이상)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 착용 - 모든 직원 상시 마스크 착용 안내 - 사무실 책상 간 칸막이 반드시 설치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근로자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대장작성) - 유증상자 확인 시 퇴근 또는 출근자제 및 필요시 검사 받도록 조치 | ◦(이용자) - 방역수칙 준수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
▴물류센터 |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협력업체 근로자, 파견·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국인근로자 (모국어 또는 영어로 된 방역수칙 안내) 포함 - 사업장 내 손 소독제 비치(공간 당 최소 1개 이상)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 착용 - 모든 직원 상시 마스크 착용 안내 - 일 1회 이상 소독(소독대장 작성) * 하역, 운반장비, 공용물품(작업복, 작업화 등),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 물류구역별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근로자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대장작성) - 유증상자 확인 시 퇴근 또는 출근자제 및 필요시 검사 받도록 조치 * 증상 유지시 유급휴가(병가, 연가휴가 등) 활용하도록 권장 | ◦(이용자) - 방역수칙 준수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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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모임‧행사 등
| < 백신 접종자․완료자 인센티브 적용 중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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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모임을 포함한 집합‧모임‧행사 등* 인원 산정에서 제외 적용 중단 * 다중이용시설, 종교활동(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성가대, 소모임 등 포함 ▲ 백신 접종자․완료자 실내․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
❶ 9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 (조치내용) 아래 예외사항 외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9인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 (금지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인원산정) ‘9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 ‘사적모임’은 영유아*를 포함하여 8인까지 모임 가능
*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의한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 적용 예외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동거가족 및 직계가족 모임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 ▪돌잔치(돌잔치 전문점 외에서 진행하는 경우, 돌잔치 전문점 외에 장소 16명까지 가능)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➋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서 운동을 위해 모이는 경우 |
➋ 사적 모임을 제외한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모임‧행사가 이루어지는 시설‧장소
○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로서 아래 예시와 같은 경우를 포함하여 금지
< 10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행사) 결혼식, 장례식, 설명회, 공청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대규모 콘서트는 각각 ‘기본방역수칙’ 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공연장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
▴ (시험)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두기 유지되도록 좌석 배치, 대기자 공간 마련, 시험관계자,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 통제
➌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인원 제한 없이 허용
*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 방역수칙
< 사적 모임 >
관리자‧운영자 수칙 | 참석자 수칙 |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아래 사항 모두 준수 ① 9인 이상 예약하거나 동반입장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사적 모임의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확인 ② 시설 내 이용객이 9인 이상 모여 있는 경우나 9인 이상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사적 모임인지 확인
▸ 위 ①, ②경우를 비롯하여 이용객이 9인 이상 사적 모임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관할 자치구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 (집합제한) | ▸ 9인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등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9인 부터 예약 및 동반입장 및 이용 금지 |
대중교통 등
○ (대상) 버스·지하철·택시 등 운송수단(국제항공편 제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노선버스, 기차, 여객선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2항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차량(통근‧통학버스, 관광버스 등 전세버스, 택시 등) ⦁「항공사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항공안전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국제항공편 제외)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방역수칙은 각 시설별 아래 추가 적용 수칙 의무사항
<추가 적용 수칙>
▴사회복지시설 |
(요양병원·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양로시설, 정신의료기관) ▸종사자·간병인 대상 주기적 PCR 선제검사 이행 및 지속적인 점검・관리 실시 ▸종사자 상시 실내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모임 제한 준수 등 ※ 세부사항은 시설별 별도 안내 (요양병원·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양로시설 / 입소자ㆍ입원자, 면회객) ▸비접촉 방문 면회시(기존과 동일) - 환기가 잘되는 별도의 공간에서 칸막이 설치 등 비접촉 방식 - 사전예약, 면회객 발열 여부·호흡기 증상 등 필수 체크, 면회객 명부 관리, 신체 접촉이나 음식 섭취는 불가, 면회 전·후 면회실 소독·환기 등 ▸접촉 방문 면회 허용 중단 - 시행기간 : 2021. 7. 10. 00시 ~ 7. 25. 24시까지 * (예외적 허용) 임종시기, 의식불명 및 이에 준하는 중증 환자 또는 주치의가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면회 필요성을 인정하는 입소자 ** KF94(또는 N95) 마스크 +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일회용 장갑,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신발커버(또는 장화) 등 ▸사회복지시설내 음식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 허용) * 식당(구내식당)ㆍ카페, 휴게음식점에서 음식섭취 가능 |
참고 | 관련 법령 등 |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의2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3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
추진내용 및 절차
①(중대본) 다중이용시설 등 1~3그룹 시설 및 기타시설, 고위험 사업장 등 35종 방역지침 준수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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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지자체)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준수 여부 현장점검(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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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자체)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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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자체)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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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중단 명령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행정처분의 기준)에 의거하여 운영중단, 시설폐쇄명령이 가능함
**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1항 별표10
행정처분 기준 *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위반 |
운영중단 10일 | 운영중단 20일 | 운영중단 3개월 | 폐쇄명령 |
○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별 기본방역수칙 및 추가 적용 수칙을 모두 준수
○ 조치사항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시 과태료 부과 →
시설 운영 중단·폐쇄명령 등 조치
-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 관할지역 내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대상 지역과 조치 내용,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시 준수사항, 위반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핵심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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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아카데미] 송원철도아카데미 제2종 전기차량 일반인반 교...202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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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학기 푸른등대 기부장학사업 신규장학생 선발 안내2021.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