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근로장학금
최대 근로시간 예외대상자 신청서 (520시간 이상 초과자)조회수 553
조정용2021.07.28 09:39
- 첨부파일1
- 최대근로제한시간(520시간) 예외대상자 신청서.hwp (17 KB) 다운로드 259회
* 국가근로 진행시 최대 근로시간 예외대상자 신청서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근로장학생 최대근로제한시간 예외대상자 증빙서류
* 증빙서류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한 것으로 제출 (주민번호뒷자리 표기 시 제출불가)
* 신청서의 제출서류에 필수서류명을 기입할 것
예외대상자 유형 | 필수서류 |
장애인 |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
다자녀가구 (3자녀이상) | · 다자녀증명서 - 미혼 생계를 같이 하는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기혼 본인 명의 가족관계 증명서 |
다문화가정 자녀 | · 가족관계증명서 및 외국인사실확인서 등 다문화 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북한이탈주민 | ·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
국가유공자 | · 국가유공자 증명서 |
국가보훈자 | · 국가보훈자 증빙서류 |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 |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 중 한 분이 중증환자 | · 중증환자 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학업·육아병행자 | · 가족관계증명서 |
※ 증빙서류는 국가장학금 등 재단 내 타 사업 기준 준용
-
2021학년도 2학기 2차 국가근로장학금 학생신청기간 안내2021.08.17
-
2021학년도 1학기 하계방학 국가근로 모집 안내2021.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