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근로장학금대학생활

2020학년도 국가근로장학금 운영 지침조회수 622
조정용2020.03.20 11:23

 

 

 

20학년도 1학기 송원대학교 국가근로 운영 지침()

 

 

 

 

1. 목적

송원대학교에서는 2020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사업 관련하여 효율적 운영하기 위하여 지침을 마련하고자 함.

 

2. 2020학년도 1학기 근로일정 시행 계획

. 국가근로학생 근로시작일 : 3.16()

. 개강 전 본부 각 부서 최소한의 근로 배정 : 3.4()

 

3. 2019학년도 국가근로장학사업 결과

. 운영결과

2019학년도 국고배정액: 920,579,067

구분

2019학년도 결산총액

운영결과

비고

교내

교외

 

2019학년도

863,235,340

519,643,840

343,591,500

 

집행율(%)

93.7%

60%

40%

결산액에 대한 집행율

 

4. 2020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 장학 운영 계획

. 코로나-19에 대한 한국장학재단 근로장학사업 지침

- 관련 : 취업연계장학부 821 (2020.02.25.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진행시 유의사항 공지)

 

. 내용

- 학생 안전 등을 고려해 근로(멘토링) 가능 여부를 판단한 뒤, 필요한 경우 근로일정 및 근로기관

변경, 근로중단 등 조치

- 근로(멘토링) 전 근로장학생(멘토)이 근로하기에 무리가 없는지 판단하여 선발

중국을 다녀온 지 14일이 경과하지 않은 학생을 선발한 경우에는 기간 경과 후 활동 진행(멘티포함) 발열(37.5ºC 이상),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등 확인된 학생은 제외

근로 예정인 학생을 대상으로 감염병 위험국 여행을 자제하도록 지도

- 보건의료기관 내 선별진료소와 음압격리병상 및 확진환자·의사환자·유증상환자 진료공간 등 감염

관리에 민감한 시설은 근로에서 제외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상단 배너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 명단보기')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 상단 배너 '선별진료소') 참조

- 외국인유학생 봉사유형의 경우 근로장학생 매칭 전 외국인유학생이 지원을 받기에 적합한지 판단

중국을 다녀온지 14일이 경과하지 않은 외국인유학생을 선발한 경우에는 기간 경과 후 활동 진행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등이 없는 외국인유학생에 한하여 근로장학생 매칭

- 2020학년도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관련 사전 집합교육 및 간담회 등 단체활동 금지

 

오프라인 사전 집합교육, 간담회 등을 온라인 교육(학생이 직접 참석하지 않는 경우) 등으로 대체

할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 불가

. 근로(멘토링) 중 유의사항

- 근로기관(활동기관)과 협의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확인하고, 근로진행여부 및 진행방식은 근로기관

판단에 따름


5. 2020학년도 1학기 송원대학교 국가근로장학사업 운영 계획

. 간호학과·유아교육과 평가 지원을 위한 인원배정 및 예산 증액

. 교외근로 40%이상 의무배정을 취업지원센터와 연계하여 50%로 인원 증원 및

예산 증액

. 예산의 배정

- 3월 중 1차 예산 배정(전년 대비 30% ~ 50%)

. 예산 조정 사유

- 2017년도 ~ 2019년도 근로장학사업 운용관련 벌점 누락으로 인한 2019학년도 대비 배정금액 삭감 예상

. 추후 2020학년도 예산 배정에 맞춰 상반기에 각부서 및 근로기관 예산 추경 예정


  

6. 국가근로학생 근로의 범위

. 로장학생의 사회 적응력 및 취업능력 제고에 도움이 되거나 공익(公益)에 이바지 하는 모든 업무

< 권장하는 업무 >

- 전공 연계한 근로 실시로 학업성취도 향상 및 취업능력 제고 업무

- 다양한 직업체험을 통한 취업능력 제고 할 수 있는 업무

- 근로 활동을 통한 참된 봉사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업무

< 지양하는 업무 >

- (업무예시) 주 업무가 청소(화장실청소, 빨래 및 풀뽑기 등), 영업, 판매, 정치활동, 유흥시설, 도박 등 향락업종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수 있는 업무 등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은 업무

- (금지기관) 종교시설1), 프랜차이즈, 음식점2), 주차시설관리3) 등 근로장학생의 취업능력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근로는 전면금지, 단 예외로 근로하는 경우 근로장학생 및 근로기관은 동의서(별첨18. 양식)를 작성하여 대학에 제출하고, 대학담당자는 확인한 후, 이를 보관하여야 함(5)

1) 종교와 관련된 업무 금지. , 전공이 종교 관련학과인 학생의 경우 학업성취도 제고 등을 위해 종교시설 근로 가능

2) 프랜차이즈 창업학과(외식경영학 등) 및 조리요리(조리학, 식품영양학 등) 관련 학과 등에 재학중인 학생이 전공과 연계된 근로기관 등에서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근로 가능

3) 단순 계산 및 주차증 발급 등 단순 노동이 아닌 행정업무 근로 시에는 근로 가능


7. 2020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학생 선발기준(공통)

. 공통

국가근로장학사업 업무처리 선발기준을 원칙으로 함

소득분위 3순위 이내

1순위 : 0~4분위, 2순위 : 5~6분위, 3순위 : 7~8분위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소득분위 미적용(, 소득분위 미산정 시 근로불가)

성적기준 수준(70/100점 만점) 이상인 학생

·편입생 미적용

(중복참여 금지)국가근로장학 세부 사업간 중복 참여 불가

초과학기자 근로 참여 불가


나. 송원대학교 교내 선발 기준

선발방법: 합산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선발(배점방식)

구분

소득분위

성적

학년점수

근로경험

면접

총점

배점

30

20

20

20

10

100

동점자 발생시 소득분위, 성적, 학기점수, 근로경험, 특성, 면접 순으로 선발.

 

배점 기준

소득분위

평균성적

면접

구분

배점

구분

배점

구분

배점

0~4분위

30

100~90

20

근로의지

4

5~6분위

15

90점미만

~80

10

성실도

3

7~8분위

10

80점미만

~70

5

책임감

3

학년에 따른 점수 배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20

15

10

5

 

 

근로경험에 따른 점수 배분 (학기로 구분 )

처음

2회 미만

4회 미만

5회 이상

20

15

10

5

평균성적 : 100분위 환산 점수 기준

학기점수 : 고학년 및 기존학생이 근로기관을 선점하는 부분 방지 및

신입생을 고려한 점수 배분

근로경험 : 신입생을 우선 배려한 점수 배분으로 다양한 학내 현장경험을

제공하고 송원대학교 및 교외근로를 통해 국가근로장학 기회 제공

면접평가(전화 면접 포함)는 근로기관의 사정에 따라 생략 가능

교내부서에서 연속근무를 희망할 경우 희망사유를 작성 받아 허가하고,

타당한 이유가 아닐 경우 불허함


* 위 사항은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