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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 |
적용 기간
○ 2022년 4월 18일(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적용 대상_지역/시설
○ (대상_지역) 전국 17개 시‧도
○ (대상_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33종
방역 수칙
○ (실내 취식 등) 아래 대상시설에서의 ▲실내취식 금지 및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외한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
- 기타 환기, 소독, 사람 간 거리두기(1m) 등 권고사항은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 참고
법적 근거
○ (완화 시 절차) 당해 지자체가 속한 ①권역별 지자체와의 협의와 ②중수본 사전협의 및 ③중대본 사전보고를 모두 거친 후 적용
법적 근거_[붙임1] 확인
①(중대본)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준수 조치(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2호의2호 및 제2호의4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 준수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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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지자체) 관내 시설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준수 여부 현장점검(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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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자체)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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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자체)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
준수사항 등
○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 |
○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사항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경고, 시설 운영 중단·폐쇄명령 등 조치 • 지방자치단체별로 관할지역 내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집합금지 등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대상 지역과 조치 내용,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 |
-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 해당 시설 운영 시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경고 등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붙임1 | | 법적 근거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호의2, 제2호의4 및 제83조제2항 및 제4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3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
붙임2 | |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3항에 따른 경고, 운영중단 등 행정처분 세부기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일부 발췌) >
위반사항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 기준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이상 위반 | 5차 이상 위반 | ||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49조 제3항 | | | | | |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예방접종증명 확인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 | 경고 | 운영중단 10일 | 운영중단 20일 | 운영중단 3개월 | 폐쇄명령 |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 | 경고 | 운영중단 10일 | 운영중단 20일 | 운영중단 3개월 | 폐쇄명령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과태료) 제2항, 제4항에 따른 관리자‧운영자‧이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별표3(일부 발췌)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아.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가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83조 제2항 | 50 | 100 | 200 |
자.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이용자나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가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83조 제4항제1호 | 10 | 10 | |
차.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83조 제4항제2호 | 10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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