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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 안내조회수 218
박지호2022.04.2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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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hwp (91 KB) 다운로드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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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

 

󰊱 적용 기간

 

2022418() 0~ 별도 안내 시까지

 

󰊲 적용 대상_지역/시설

 

(대상_지역) 전국 17개 시

 

(대상_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33

 

󰊳 방역 수칙

 

(실내 취식 등) 아래 대상시설에서의 실내취식 금지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외한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

 

- 기타 환기, 소독, 사람 간 거리두기(1m) 권고사항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참고

 

 

 

󰊴 법적 근거

 

(완화 시 절차) 당해 지자체가 속한 권역별 지자체와의 협의 중수본 사전협의 중대본 사전보고모두 거친 후 적용

 

󰊴 법적 근거_[붙임1] 확인

 

(중대본)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준수 조치(감염병예방법 492호의2및 제2호의4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 준수 조치)

(지자체) 관내 시설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준수 여부 현장점검(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지자체)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

(지자체)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 추진내용 및 절차_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은 [붙임2] 확인

 

󰊶 준수사항 등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사항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이행여부 현장점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경고, 시설 운영 중단·폐쇄명령 등 조치

 

지방자치단체별로 관할지역 내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집합금지 등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대상 지역과 조치 내용,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

 

 

-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추가 행정조치 실시

 

- 해당 시설 운영 시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경고 등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붙임1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감염병의 예방조치) 1항제2호의2, 2호의4 및 제832항 및 제4

49(감염병의 예방 조치) 질병관리청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 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83(과태료) 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감염병의 예방조치) 3

49(감염병의 예방 조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붙임2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감염병의 예방조치) 3항에 따른 경고, 운영중단 등 행정처분 세부기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일부 발췌) >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

위반

2

위반

3

위반

4차 이상

위반

5차 이상

위반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

3

 

 

 

 

 

.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예방접종증명 확인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10

운영중단

20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10

운영중단

20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3(과태료) 2, 4항에 따른 관리자운영자이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3조 별표3(일부 발췌)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83조 제2

50

100

200

.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이용자나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가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83조 제4항제1

10

10

.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83조 제4항제2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