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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학년도 2학기 학자금 융자 안내(농협중앙회)조회수 7071
학생복지처2004.06.23 17:43

2004학년도 2학기 학자금 융자 안내

 

1. 대학생학자금 융자 계획

 

가. 융자대상 : 본 대학 재학생으로서 학교(학생복지처)에 융자신청을 하여 융자추천을 받은자

 

○ 융자추천제한자 :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융자추천하지 않습니다.

  - 과거 동일학기에 두 개 이상 금융기관으로부터 학자금대출을 받은자

  - 동일학기에 학부모 등이 자녀학자금(공무원자녀학자금, 군인자녀학자금등)을 지원받고 금융기관으로부터 학자금대출을 받은자

○ 융자신청제한자 : 다음중 하나에 대당하는 학생은 신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해당학기에 학부모 직장 등을 통하여 학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 해당학기에 장학금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나. 융자액 : 등록금(수업료+기성회비+입학금) 및 기타 통합 고지된 금액

  ※융자가능 기타 고지금액 항목 : 학생회비(원우회비), 의료공제비(보건비), 실습비, 교재구입비

 

다. 융자한도액 : 기존의 금융기관 대출금을 포함하여 총 2,000만원 이내

                       (단, 신용보증보험대출은 1,500만원)

 

라. 이자율 : 연 8.5%

 

○ 일반학자금 : 학생부담 4.0%, 정부부담 4.5%

○ 이공계학자금 : 학생부담 0% , 정부부담 8.5%

※연체이자율은 연 15%이며, 연체일 경우 정부 부담없이 전액 학생이 부담

 

마. 융자취급기간 : 정기등록금 수납기간 이내

 

바. 원리금 상환

장기융자 : 재학기간 거치(졸업)후 7년 이내 균분상환

단기융자 : 융자 다음달 부터 2년 이내 매월 균분 상환

※이자는 매월납부

 

2. 융자신청 및 접수

 

○ 1단계 : 학교(학생복지처)로 학자금 융자 신청(신청기간 7월30일까지)

○ 2단계 : 융자추천 되었음을 확인하고 등록금 수납기간 부터 등록금 수납기간 종료 이틀전

(은행 영업일 기준)까지 농협홈페이지(http://www.nonghyup.com)에서 융자신청 및 대출(융자신청접수는 등록금수납기간 종료 이틀전에 마감)

 

3. 신용보증보헙제도 이용

 

□ 보험회사 :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 신용보증보험제도 운영

 

○대학생학자금대출금액은 신용보증보험 담보를 원칙으로 하므로 보증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음

○학자금 대출에 별도의 연대보증인은 필요없음

○보럼료는 학생이 부담하여야 하나 학자금융자액에 포함하여 지원하므로 추가 현금 마련할 필요는 없음

○보험료는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 일반학자금은 최고 대출원금의 6.68%, 이공계무이자학자금은 6.41%적용

 

4. 농업인자녀 학자금대출

○일반학자금에 한하여 학부모님 거주 지역농,축협에서 대출가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