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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학년도 제2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신청 안내조회수 6523
학생복지처2004.06.02 10:20
2004학년도 제2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신청 안내

2004학년도 2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 융자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학생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학생은 아래사항을 참고하시어 정해진 기일내에 신청하기 바랍니다.
-  아   래  -
- 신청대상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둔 학부모의 자녀로서 현재 재학중인 자              
- 지원금액 : 매학기 등록금 전액
- 신청기간: 학생온라인 신청기간: 2004.06.08(화) ~ 06.25(금) 17시까지
- 신청절차 :
      1) 해당학생본인이(http://www.krf.or.kr →학자금지원 →신청서작성 및 →신청서작성 및 학자금지원시스템(http://scholar.krf.or.kr →신청서작성)에 접속하시여 직접온라인 신청함.
     2) 온라인상으로 등록된 신청서를 출력하여 관련서류와 함께 본 대학 학생복지처로 제출하며, 재단으로 일괄 신청함.
     3) 관련서류 :
- 주민등록등본(보호자와 다를 경우 본인과 보호자 각각 1통씩)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시,동지역일 경우 각1통씩-시청도시계획과나 건설과)
   (특별시,광역시,시의 동 지역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일 경우 각1통씩-시청,구청 도시계획과나 건설과, 공원녹지과)
- 농지원부등본, 농지확인증명서 각 1통씩(읍, 면 산업계나 주민자치과)
- 어업허가증, 어업확인증명서 각 1통씩(군 해양수산과나 수산지도과)
     4) 선발기준
- 우선순위(신규자)
a. 보호자가 농촌(군 이하지역)에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녀
(농지원부등본, 농지확인증명서 및 어업허가증, 어업확인증명서 첨부)
b. 보호자가 농촌(군 이하지역)지역에 주소를 둔 자녀
c. 보호자의 주소가 시, 동지역일경우[보호자 거주지 주소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첨부하여 관리지역(준농림지역), 자연녹지지역이 확인 된 경우의 자녀
d. 특별시, 광역시, 시의 지역중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주소의 자녀
      5) 자세한 내용은 재단홈페이지 →학자금지원 → 학자금지원사업안내→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사업계획을 참조하세요.
      6) 기타 문의사항은 본 대학 학생복지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구내5762, 360-5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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