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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과 김용민교수 광주매일신문 칼럼기고조회수 534
정순성2022.11.0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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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와 자치단체, 지방보조금 상생의 길 찾기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민간단체 또는 개인)에게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이 ‘눈먼 돈’, ‘임자가 없는 돈’으로 전략되고 있다는 말을 종종 듣는다. 보조금 사업자로 선정되면 사업성과가 없어도 계속사업을 추진하여 예산 낭비가 심각하다는 보도가 심심찮게 나온다. 지방보조금은 무엇일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단체나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지방보조금 내용별로 보면 경상보조와 자본보조로 나눈다. 경상보조는 보조사업자의 경상적 사업경비의 지급을 위한 보조이고, 자본보조는 보조사업자의 자본형성을 위한 보조이다. 광주시의 지방보조금 지원은 얼마나 될까?

2021년 예산 기준 4천322억 정도(공공단체와 민간단체 포함)된다. 상당히 큰 비용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다. 이것은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해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 및 단체 운영비를 제외한 사업비 보조금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민간단체에게 사업을 독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비용이다. 광주시 민간경상보조사업 지원은 얼마나 될까? 2019년 예산은 351억, 2020년 예산은 345억, 2021년 예산은 392억 정도 된다.

한편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 항목이 있다. 이는 민간단체의 조직이나 기구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단체 또는 법인의 기본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안건비, 여비, 시설운영비, 사무실 임차료, 재료 및 장비 구입비 등에 대한 보조금으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교부가 가능한다. 즉 법정민간단체의 운영비를 보조하는 것이다. 광주시 법정민간단체 운영비 보조 지원은 얼마나 될까? 2019년 예산 143억, 2020년 예산 169억, 2021년 예산 176억 정도 된다.

민간단체는 회원들의 회비를 주 재원 수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단체의 목적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늘 비용이 부족하다.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단체를 육성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방보조금을 심사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다. 얼마 정도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자치단체마다 사정이 다를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규모 등 지원 여력에 따라 많고 적음이 결정되며,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다르다. 중요한 지점은 지원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광주시의 경우 민간단체경상사업보조나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주민자치의 핵심은 주민이 주인이 되어, 주민이 재원을 마련, 주민 스스로 일을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민들은 다양한 형태의 민간단체를 설립하여 활동한다. 민간단체의 어려움은 알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에 의존하기 시작하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건전한 비판이 어렵게 되고 자립도 힘들다.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첫째, 민간단체의 자부담 마련이다. 특히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의 경우 전적으로 자치단체의 보조금에 의존해서는 안된다. 적어도 30% 정도는 자부담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에는 인건비도 포함돼 있다. 지방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둘째, 지방보조금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이다. 일반적으로 성과평가 기준표가 있어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로 구분해 평가하고 있으나 평가위원의 주관적인 의견이 반영되며, 평가위원의 적극적 개선방안에 대한 제시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내부 사정에 의해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필자는 일몰제를 반영하는 방식을 추천하고 싶다. 일몰제란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게 하는 제도이다. 민간단체경상사업보조의 경우 3년이나 5년 정도 민간단체에 지원하면 일몰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민간단체는 회비, 기부금, 후원금, 수익사업 등 다양한 재원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 누군가에게 의존하게 되면 스스로 해내야겠다는 강한 의지가 약해지기 마련이다. 주민자치의 핵심은 주민이 주인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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