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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과 김용민교수 광주매일신문 기고조회수 746
박지호2021.10.1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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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 주민의 안전부터

 

김용민 송원대학교 교수 / 광주전남지방자치학회장

 

가을이다. 코로나19에도 계절은 어김없이 찾아왔다. 지난 2년 남짓 자연재난이라 할 수 있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각계 각층과 모든 국민들의 노력으로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고 있다. 자연재난은 우리의 안전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다. 사회재난은 어떠한가? 산업현장에서의 사고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안전문제로 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지속적인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복지 분야 역할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의 위험도 가중되고 있다.

 

지난해 광주지역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사회복지종사자는 신체적·언어적·정서적·성적·경제적 폭력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며, 상실이나 감염병, 대리외상 등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지만 직업적 소명이나 이용인의 요구에 부응하거나 이용인과의 갈등 때문에 은폐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사에 의하면 사회복지종사자는 폭력 등 위험에 대해서 기관에 보고하는 비율이 60%에 불과하고 40%는 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비율이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조사에 의하면 기관의 대응유형을 보면 놀랍게도 대응을 하지 않은 경우가 24%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해당 클라이언트를 조치하는 수준이었으며, 담당업무를 변경하거나 의료적·물리적 조치나 휴식과 전문상담은 매우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 사회복지종사사의 안전에 대한 기관의 무거운 책임감이 요구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위험을 관리하고 대응해야 할까?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기관에서 도어락 및 개인용 사무기기에 대한 잠금장치를 가장 많이 제공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종사자는 CCTV설치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행동적인 측면에서 보면 위험발생시 비상 전화번호와 대응절차에 대한 숙지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직원의 상해보험 가입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조사되었다.

 

사회복지종사자 개인 차원에서는 업무 중 폭력이 발생하면 예방·관리 담당자에게 즉시 알리고, 정보를 공유하며, 팀에서 해결책을 상의하고 조직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특히 폭력사건을 경험한 후에 감정이 몹시 상하거나 불안을 느낄 때 동료나 슈퍼바이저에게 그 상황을 설명하고 면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책이 마련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종사자는 자신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인식하고 사회복지기관에 적극 건의해야 한다.

 

사회복지기관 차원에서는 폭력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폭력피해 예방·관리 당담자가 주도하여 기관 차원의 사후관리를 시행해야 한다. 특히 침착한 대응으로 제2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평소 사고에 대한 예방훈련이 지속적으로 수행되거나 기관 차원에서 심리적 지지와 치료,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해 기관과 사회복지종사자 간에 신뢰를 갖도록 각별히 노력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 영역이 확장되면서 복지 영역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재가센터, 요양원, 요양병원뿐만 아니라 아이돌봄, 청소년 교육 등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안전한 고용과 노동을 위해서는 광주시의 특별한 지원과 관심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주민자치의 핵심 가치 중 하나는 주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이다. 삶의 질의 개념 안에는 주거, 교육, 교통, 일자리, 안전 등 다양한 가치가 내포되어 있다. 그런데 안전이 전제되지 않는 삶의 질은 기초가 부실한 주택과 같다.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은 우리가 사전에 얼마나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개구리를 유리컵에 넣고 서서히 가열하면 개구리는 움직임이 없다가 어느 순간 죽어버린다. 나는 건강하니까, 나는 재산이 많으니까, 우리 조직은 매출이 높아 잘 나가니까, 우리 지역은 도둑이 없어 안전하니까 등 안일한 생각을 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유리컵에 든 개구리처럼 큰 사고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광주시가 주민자치 1번지가 되기 위해서는 안전이 담보된 주민자치, 지방자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주민이 안전한 자치가 진정한 주민자치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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