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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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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목적 및 기본방향
○ 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비 장애 학생들과 통합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장애학생의 사회통합 및 삶의 질 향상,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함
○ 장애인복지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학생에게 적절한 교수·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대학생활을 지원하기 위함
○ 코로나19 상황속에서 효과적인 대응을 통한 관계부서와의 협력을 통
하여 비대면 수업상태에서 최대한 장애학생을 지원하고 2021년도 장
애학생의 지원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Ⅱ. 연중운영계획
구분 | 운영계획 | 일정 | 비고 |
1학기 | - 장애학생 지원위원회 회의 개최 - 장애학생 수업관련 협조 요청 - 1학기 장애학생 도우미 활동 및 교육지원 - 2021학년도 2학기 장애학생 학적변동 파악 - 2021년 장애학생지원 시설물 점검 | 학기시작 전 학기시작 전 4월 중 1학기 종강 6 ~ 8월 | |
2학기 | 장애학생 지원위원회 회의 개최 장애학생, 장애학생 도우미 간담회 - 장애학생 만족도 조사 - 장애학생지원센터 홍보 및 신입 장애학생 파악 | 8월 중 10월 말 11월 말 2022년 2월 2022년 3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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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계획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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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 양식2021.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