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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 어린이집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금연구역 지정조회수 538
신문방송국 (swnews)2019.06.2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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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금연구역 지정

 

요즘 길거리나 식당, 카페 등 흡연금지구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길을 걷다가 나도 모르게 담배연기로 인해 눈살을 찌푸리게 될 때가 많습니다. 흡연은 1차, 2차, 3차 총 세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1차 흡연은 흡연자가 담배연기를 마시는 흡연을 뜻하고 2차 흡연은 흡연자가 피는 담배 연기를 주변에 있는 비흡연자가 들이마시게 되는 간접흡연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3차 흡연은 비흡연자가 장난감, 옷, 벽, 가구, 머리카락, 피부 등에 있는 담배의 화학적 잔류물에 노출되는 것을 뜻합니다.

누구에게나 흡연은 좋지 않지만 특히 영유아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간접흡연으로 인한 세계 사망자 60만 명 중 아동이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간접흡연이 영유아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아이들은 호흡수가 성인보다 두 배 정도 많기 때문에 더 많은 독성물질이 폐 안까지 들오게 되며 아이들의 건강과 성장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정상적인 폐 기능 발달을 저해하고,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으며, 성장 발육을 늦추고, 지능, 집중력, 학습능력 등을 저하시킵니다.

이처럼 간접흡연은 영유아에게 좋지 않아 어린이집 유치원 근처에서 흡연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흡연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 법이 강화되었습니다. 2018년 12월 31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10m 이내까지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되었고 흡연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여기서 10m 이내에 보도 및 차도, 동일한 건물에 있는 주차장, 화장실, 계단, 인접 건물의 통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학교에서도 이 문제는 연관이 있습니다. A동에서 청솔관로 내려오는 길에 흡연구역이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치원 앞에서, 통로에서 흡연을 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며 뿐만 아니라 담배꽁초들로 인해 학교 주변 또한 더럽혀져있습니다. 멀다는 이유로, 귀찮다는 이유로 무심코 흡연을 함으로 인해 유치원 아이들과 많은 비흡연자들인 학생들까지 원치 않은 간접흡연을 하게 됩니다. 학생들과 교수님들과 유치원 선생님들의 많은 건의에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우리 모두 금연구역을 지키고 ‘나랑 상관없는 아이들이니까’라는 마음이 아니라 유치원 아이들이 내 가족이라 생각하며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주며 깨끗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송원대학교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