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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에 대하여시론조회수 4883
관리자 (chambit)2014.04.21 10:22

김혁주(사회복지학과 교수)


7일 국회 앞에서 세계보건의 날을 맞아 의료민영화 정책 강행 규탄과 의료 민영화 방지를 위한 항의 집회가 있었다. 의료 민영화 논란은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가 열리면서 부터이다. 여기에서 의료와 고용, 교육분야에 대한 투자 활성화 대책을 논의하는 가운데 의료 법인이 자회사를 만들어서 숙박이나 화장품, 온천과 같은 수입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부터이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 발표 후 의료계가 자회사의 수입허용을 의료민영화의 전단계로 간주하면서 의료민영화에 대한 논란이 대두되었으며 대한 의사협회가 시위를 벌이고 이에 대해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동참이 이루어 지면서 부터이다.

정부와 의사협회간의 의료정책의 쟁점은 네가지 이다.
첫째, 원격의료 부문으로 의사와 환자가 멀리 떨어진 곳에서 통신수단을 이용해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시스템이다. 정부는 원격의료의 도입이 도서지역,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등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다고 주장한다. 반면 의사협회는 원격의료는 날림진료를 남발하고 국민건강을 훼손하는 악법으로서 서비스의 질의 저하뿐 아니라 동네의원은 고사하고 의료전달체계 전체가 붕괴하는 의료대재앙이 온다고 주장하고 있다.
둘째,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이다. 이는 의료기관이 자회사를 설립하여 해외환자 유치사업이나 호텔업과 같은 수익사업을 허용하는 법이다. 정부는 의료기관이 해외 환자유치사업과 호텔업, 화장품 판매업등을 함으로써 고용을 늘리고 투자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입장인 반면 의사협회는 의료기관이 자법인을 설립해 수익사업을 실시하게 되면 의료기관이 진료가 아닌 돈벌이에 치중하게 되는 구조가 되며 이는 영리병원 도입의 전초전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셋째, 대체조제 활성화이다. 대체조제란 의사가 처방한 약과 동일한 약효를 갖고 있다고 증명된 다른 약을 조제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약사들이 회사를 만들어 대형약국의 운영이 가능해 진다. 정부는 대체조제의 활성화를 통해 처방전에 기재된 약과 동일한 효과를 갖고 있으며 가격이 저렴한 약을 처방하는 약국에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이다. 의사협회는 대체조제의 활성화는 약의 성분에 대한 검증이 안된 상태에서 성분만으로 대체조제를 허용하는 것은 국민들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도박이며 또한 의사의 처방권을 무시하는 제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넷째, 관치의료부문이다. 관치의료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해 하향적으로 처리되는 의료이다. 정부는 관치의료를 통해 정부가 보험자로서 운영에 관여하고 과잉진료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의사협회는 정부가 진료행위에 관여함으로 인해 마음대로 원가에 못미치는 진료수가를 정해놓고 의료기관의 희생을 강요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첨예한 대립은 갈수록 심화되어 의료총파업이라는 강경카드가 등장하고 이에 대해 정부가 한 발 물러섬으로써 타협점을 찾고 있지만 갈등은 진정되지 않고 있다.
그 중 국민들의 의료복지와 관련하여 가장 민감한 부분중의 하나가 의료기관의 자법인을 통한 영리추구문제이다. 영리병원의 도입을 필두로 하는 의료 민영화는 정서상 거센 반발을 이끌고 있다.
의료의 민영화를 위한 정책의 찬반여론에는 많은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작용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 부분을 경제상의 논리로 접근하는데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공적 사회보험을 통한 의료서비스 제공의 시스템이 국민들의 삶의 질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의료민영화를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는 미국이다. 미국은 신자유주의 이념에 입각해 민간과 공공의 비율이 75% 대 25% 형태를 취하고 있는 국가로서 의료영역 역시 사보험을 통한 보장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메디케어서비스(65세 이상의 노인)나 메디케이드(저소득계층)등을 통해 최소한의 보장체계만을 구축하고 있을 뿐이다. 다만 이러한 시스템에 대해 미국의 국민들은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적 이념으로 인해 큰 반발없이 수용되고 있지만 사보험을 통한 의료보장 시스템은 보험회사나 영리병원, 제약회사등이 수익을 창출하면서 보험으로부터 제외된 이들에게는 매우 큰 부담으로 다가 오고 있다. 이를 비판하는 내용의 [식코]라는 영화가 미국의 의료시스템의 한계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비판적 시각은 미국에서도 현재 오바마 케어라는 이름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는 미국과는 상황이 다르다. 우리나라는 1988년 7월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까지 직장의료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이후 지역의료보험을 도입해 1989년 전 지역으로 확대한 이후 의료보험 실시 12년만에 전국민 의료보험제도가 시행되었다. 이후 공적 사회보험제도로서의 건강보험제도는 본인부담율은 48%로 높은 반면 보험급여율은 52%로서 독일(본인부담율 13%, 보험급여율 87%)이나 일본(본인 부담률 27%, 보험급여율 73%), 프랑스(본인 부담률 9%, 보험급여율 91%)에 비해 낮은 사회보장기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제도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제도의 재정 역시지난해 건강보험재정이 약 3조 6천억원의 흑자를 내고 누적 적림금도 8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 중 건강보험제도의 재정 건전성은 양호함을 넘어 너무 많이 누적되어 이를 어떤 식으로든 국민들에게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정도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복지의 보편성과 효율성측면에서 보면 괜찮은 시스템이며 이를 보고 배우기 위해 벨기에나 네넬란드 등의 국가가 우리나라의 보험제도를 배우기 위해 연수를 했으며 아프리카 국가인 베닌이나, 가나, 나이지리아, 튀니지의 국가 등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이나 가나, 볼리비아 등의 나라에는 건강보험 제도 설계를 컨설팅하는등 우수한 제도로서 다른나라에도 알려지고 이는 추세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 할 때 현재 우리나라가 추진해야 할 부분은 의료의 민영화를 통해 의료산업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수많은 고용창출을 이끌어 내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건강보험제도를 더 보완해 중증질환등의 보장확대와 더불어 건강보험에서의 본인부담율을 낮추고 보험급여율을 높임으로 인해 건강영역에 대한 사회보장범위를 넓히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