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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 피싱' 주의보기자석조회수 4740
관리자 (chambit)2012.05.24 14:02

유아교육과에 재학 중인 정양은 스마트폰 무료 메신저 서비스 ‘카카오톡’을 통해 절친한 친구 이양으로부터 다급한 메시지를 받았다. 자취방의 월세가 밀려서 50만 원만 빌려달라는 부탁이었다. 돈을 입금할 계좌 예금주는 친구가 아니었지만 ‘집주인 아저씨 계좌’라는 이양의 설명에 정양은 아무 의심 없이 50만 원을 송금했다. 그런데 2시간 뒤 친구와 대화를 나누던 카카오톡 화면을 들여다보니 이양의 이름과 사진이 다른 것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사기를 당했다는 생각이 든 정양이 은행에 곧바로 신고를 했지만 돈은 이미 빠져나간 상태였다.
위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최근에는 피싱 범죄가 ‘보이스 피싱’에서 ‘메신저 피싱’으로 옮겨가고 있다.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에서 훔친 개인정보로 누군가를 사칭해 돈을 빌려달라고 사기를 치는 신종 ‘모바일 메신저 피싱’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마이피플’을 운영하는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이달 초부터 이러한 ‘메신저 피싱’ 피해 사례가 100여건 고객신고센터에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기존 무작위로 전화를 해서 입금을 유도하는 ‘보이스 피싱’과는 달리 ‘메신저 피싱’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 가장해 급박한 상황을 말하며 부탁을 해오기 때문에 피해자는 순간적으로 방심하고 그대로 사기 수법에 휘말리고 만다.
그동안 ‘보이스 피싱’은 많이 알려져 있어 피해자들이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온 국민이 의심없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마이피플’, ‘네이트온’ 등을 악용한 사기 수법에는 많은 서비스 사용자들이 그대로 노출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메신저 서비스를 이용할 때에도 금전과 관련된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즉시 전화를 하는 등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신종 ‘메신저 피싱’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할 때이다.


엄애란 기자 dofks801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