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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 줄어들지 않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이대로 괜찮을까?조회수 457
신문방송국 (swnews)2019.06.2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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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들지 않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이대로 괜찮을까?”

 

요즘 불법촬영 영상으로 매스컴이 뜨겁게 달궈진 적이 있습니다. 일명 몰래 카메라라고 말하는데요. 이 몰래 카메라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것을 말하며 이것과 더불어 동의 없이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를 디지털 성범죄라고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18년 12월에 개정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입각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법이 개정이 되었지만 피해는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얼마 전 저희 송원대학교에서도 몰래 카메라로 의심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19년 5월 7일인 화요일 약 오후 1시경에 A동 건물 2층 동작실 옆 화장실에서 휴대폰을 든 남학생이 뛰어나왔다고 합니다. 현재 이 화장실은 당분간 사용이 중지되었고 점검 중에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러한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가 중요한데요. 그 방법에는 몰래 카메라 방지용 안심스크린 설치,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장비 설치 등이 있습니다. 몰래 카메라는 범죄입니다. 찍는 것뿐 아니라 유포하는 것과 유포된 영상을 보는 것 자체도 범죄임을 잊지 않아야 하며 학교 측에서는 이런 한일 다시 반복 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송원대학교 학생들은 이런 범죄에 가감되거나 피해를 보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