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민방위
- 대학직장 예비군 부대편성 / 훈련
- 편성대상자
- 대학에 재학중인 사람
- 대학원에 재학중인 사람(전문과정, 연구과정, 관리과정은 제외)
- 대학 및 대학원에 재직 중인 교직원
- 일반직원 중 예비군 대상자
- 편성방법
- 위 편성대상자는 대대본부를 직접 방문하여 대원 신고서를 제출(본인인장, 전역 및 주민등록증 지참)
- 편성대상자는 사유 발생 14일 이내 신고
- 대학예비군 동원지정 관리
- 연 2회(3월, 9월)명부를 출력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입학, 졸업, 휴학, 복학자 등을 정리
- 교육훈련
- 대상 : 대학 직장에 편성 1 ~ 8년차 예비군
- 당해년차 : 훈련미실시
- 1~6년차 : 기본교육 8시간
- 7~8년차 : 훈련 미실시(비상연락망 점검)
- 대학직장 예비군에 편성된 사람은 학교예비군 부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8시간)이수하고 동원훈련은 제외
※ 학생들의 학업에 전념하기 위해 방학 중에 학교예비군부대에서 별도교육 실시
- 기타
- 재학 중 주민등록 주소가 변경되거나, 해외여행 등의 사유가 발생될경우 즉시 대대본부에 신고할 것
- 휴학, 재적, 퇴학 등 학생 신분 소멸 시 해당지역 및 해당직장 예비군으로 전출 조치됨 (학교에 전출신고서 제출)
- 구내 사항은 대대본부에 수시로 문의할 것(전화 360-5764)
- 학교에 신규 등록(입학, 복학, 편입 등)한 예비군 편성 대상자는 14일 이내 대대본부에 전입신고서 제출
- 동원훈련통지 된 사람은 통지취소
- 재학증명서 또는 대학직장예비군편성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지방병무청 동원과로 FAX로 송부
- 병무청 홈페이지 및 병무민원상담소번호
- 병무청 홈페이지 => www.mma.go.kr
- 병무민원상담소 => 전국 1588-9090
- 편성대상자
- 민방위 업무
- 민방위 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며 학생회 회원인 학생은 민방위대 편성에서 법정(당연)제외됨으로 우리대학에서 거주지 읍ㆍ면ㆍ동에 명단이 일괄 통보되므로 아래사항을 확인하여 예비군대대본부로 제출
- 제출일시 : 입학(등록) 후 2주일(14일) 이내
- 제출부서(신고) : 예비군대대본부
- 대 상 자 : 만20세~40세까지 민방위 편성(남학생)
- 제외대상 : 학생예비군은 미작성(재학생이면서 예비군에 편성된 자)
- 제출서류 : 민방위 별지14호 서식(예비군 본부에 비치됨)
- 처 리 : 학교장이 신고(법제19조 5항, 시행규칙 제26조의 2)
- 재학생 명부 등을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에 통보
- 민방위 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며 학생회 회원인 학생은 민방위대 편성에서 법정(당연)제외됨으로 우리대학에서 거주지 읍ㆍ면ㆍ동에 명단이 일괄 통보되므로 아래사항을 확인하여 예비군대대본부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