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연기
- 병역의무이행과정
- 징병검사
- 징병검사대상자
- 19세가 되는 사람(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사람)
- 2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징병검사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 기타 병역법령에 의하여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 징병검사 지참물 : 병무청홈페이지(http://www.mma.go.kr) 병역이행안내 중 "징범검사" 참조
- 징병검사 과정
징병검사 과정 검사종류 검사내용 등록 본인여부확인 및 신분인식카드 교부 인성검사 정신질환 경향자 및 반사회성 이상성격자 파악 임상병리검사 감염/간기능검사, 소변검사 등 방사선검사 X-ray, C-T, MRI 검사 신체검사 각 부위별 건강정도검사, 신체등위 판정(1급~7급)
※ 신체등위 5,6급 대상자는 지방병무청 신체등위 판정심의위원회에서 선별(1심)하여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정밀검사(2심) 후 신체등위 확정적성분류 자격, 면허, 전공학과, 직업, 경력 등을 감안하여 적성 분류 병역처분
(신체등위기준)1급 ~ 4급 : 현역 또는 보충역
5급 : 제2국민역
6급 : 병역면제
7급 : 재검사 대상 - 병역처분 기준
- 학력 및 시체중위에 따른 기준
학력 및 시체중위에 따른 기준 구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학 현역 보충역 제2 국민역 병역면제 재검사대상 고졸 고퇴, 중졸
- 학력 및 시체중위에 따른 기준
- 징병검사대상자
-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 대상 : 모든 징병검사 대상자
- 선택시기 : 희망일자 5일전까지 신청하고 검사희망일자는 해당 지방병무청 징병검사 기간 중이어야 함
- 선택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 => 전자민원창구 => 징병검사본인선택 참조
- 재학생 입영연기
- 입영연기 대상
- 징병검사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2년제 대학 이상 재학(휴학 포함)중인 사람
- 대학원
- 사법연수원
- 입영연기 절차
- 본인이 연기원을 제출하지 않고, 재학 중인 학교의 장(고교 재학생은 시ㆍ도 교육감)이 매년 3월 31일까지 작성하여 송부하는 학적보유자 명부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직원으로 입영연기 처리
- 학적보유자 명부에 따라 직권으로 입영연기 처리하기 전에 입영통지된 사람은 입영전일까지 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 포함)를 발급받아 지방병무청장에게 입영연기신청서를 출원하면 연기처리
- 학교별 입영연기 제한연령
학력 및 시체중위에 따른 기준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2년제 3년제 4년제 6년제 의.치.
한의과4학기제 5,6학기제 의.치과.
한의과 대학원사법연수원 졸업시까지 22세 23세 24세 26세 27세 26세 27세 28세 26세
- 입영연기 대상
- 재학생 입영신청(입영원)
- 출원대상
-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재학생입영연기 중인 사람
- 출원대상
- 입영을 원하는 달의 최소한 2개월 전까지 신청하되, 가급적 빨리 신청하여야 원하는 시기에 입영이 가능함
- 출원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 => 전자민원창구 => 재학생입영(취소, 시기변경)신청에서 인터넷 출원
- 입영시기
- 군 입영계획인원(적성별, 시기별) 범위 내에서 입영원서 접수가 빠른순으로 본인의 입영희망시기를 반영하여 입영일 결정
※ 재학생입영원을 출원한 사람이 많아 본인의 입영희망시기 보다 늦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입영하고자 하는 시기보다 9~10개월 전에 엽영원서를 제출
- 출원대상
- 인터넷에 의한 입영일자/부대 직접선택
- 출원방법
- 재학중 입영연기 중에 있는 사람은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 => 전자민원창구 => "입영일자/부대 본인선택"에서 본인이 직접 입영일자/부대를 선택할 수 있음
- 선택 가능한 입영일자/부대는 개인별 사회적성에 따라 자동 결정
※ 유의사항
"입영일자/부대 본인선택"을 한 후에는 선택취소, 입영기일연기 등을 할 수 없으므로 가족과 충분히 상의한 후 신중히 결정하여야 함
- 출원방법
- 군지원 입영
-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사람의로서 군에 복무를 지원하는 사람
- 지원자격 및 구비서류
- 병무청 및 각군 모집요강 참조
-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 => 육군병모집, 각군 모집안내 참조
※ 모집일정과 구비서류는 각군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 모집일정은 매월초 각지방병무청 모병실에 게시
- 지원대상
- 상근예비역
- 의의
- 상근예비역은 현역병으로 입영할 사람 중에서 거주지별로 선발하여 기본 군사교육을 마치고 예비역에 편입된 후 향토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군부대 또는 지원기관(예비군중대, 경찰서무기고 등)에 배치되어 복무하는 제도
- 대상
- 상근예비역이 필요한 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에서 순서에 의하여 선발
- 복무기간
- 21개월(기본군사교육 5주 포함)
- 복무형태
- 기본군사교육훈련 후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되어 집에서 출퇴근 근무
- 복무분야
- 향토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군부대 또는 이를 지원하는 기관(지역 군부대 또는 예비군대)
- 선발방법
- 상근예비역 소요지역에 입영하는 전해의 10월31일 이전부터 거주하는 현역병입영대상자 중 학력, 신체등위, 연령 등을 감안하여 시ㆍ구ㆍ읍ㆍ면ㆍ동 단위로 학력과 신체등위가 낮은 사람을 우선하여 전산선발
- 입영일자 결정
- 시ㆍ구ㆍ읍ㆍ면ㆍ동(도농복합시) 별로 입영희망시기 및 신체등위, 학력, 연령 등을 고려하여 입영일자 결정
- 의의
- 국외여행허가 제도
- 개요
- 군 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
- 허가대상
- 제1국민역
- 보충역(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및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
-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으로서 의무종사기간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
- 예비역장교 또는 부사관으로서 의무종사기간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
- 국제협력의사,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 체육분야 공익근무요원
-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공익법무관
- 기타 군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
- 허가기간 및 구비서류
-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 => 국외여행 => 허가절차안내 => 국외여행목적별 안내에서 구비서류 참조
- 개요
- 공익근무요원 소집
- 의의
- 현역병 복무인원 외의 인원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필요한 공익분야에 배치 근무하게 함으로써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
- 공익근무요원 종류와 임무 및 복무기관
공익근무요원 종류와 임무 및 복무기관 구분 소집대상 임무 복무기간 행정관서요원 보충역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경비ㆍ보호ㆍ감시ㆍ봉사 또는 행정업무의 지원업무 19~24
개월예술ㆍ체육요원 현역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중 예술ㆍ체육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관광주장관이 추천한 사람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한 예술ㆍ체육분야의 해당 특기분야 근무 34개월
※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 => 병역이행안내 => 공익근무요원 => 복무안내 => 공익근무요원 복무안내 => 공익근무요원 제도 참조
- 의의
- 공익근무요원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 선택
- 선택대상
- 소집연기중인 사람
-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기중에 있는 사람
- 선택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 => 전자민원창구 => 소집일자/복무기관본인선택 => 선택가능소집일자/복무기관 목록 => 소집일자/복무기관 선택 => 본인선택원 접수 클릭
- 선택대상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
- 의의
-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제도는 병역자원 일부를 군 소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에 연구 또는 제조ㆍ생산 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 병역대체 복무제도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 => 병무행정정보공개 => 정보공개자료 => 훈련/예규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관리규정 참조
- 병무청 홈페이지 => Quick Links 산업/전문연구요원 란 참조
-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