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사업무에관한시행세칙 일부개정안 공고조회수 2365
김훈2019.06.04 10:38
학사업무에관한시행세칙 일부개정 안 공고
1. 송원대학교 학사업무에관한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을 일부개정하고자 학칙 제88조 내지 제90조를 준용하여 공고합니다.
2.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기간은 7일간(2019. 6. 10(월))이며 이후 교무위원회를 거쳐 총장 승인 후 공포됩니다.
3.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서를 아래의 e메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문의 : 교무처 김훈 062-360-5758, e메일 kimhn@songwon.ac.kr
교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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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학교규칙 공포201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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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학교규칙 일부개정안 공고2019.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