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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대학교 학교규칙 일부개정 안 공고조회수 2343
김훈2017.02.0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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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학칙_일부개정 안.pdf (169 KB) 다운로드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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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학칙_신구조문대조표.pdf (209 KB) 다운로드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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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학칙 일부개정 안_의견서.hwp (10 KB) 다운로드 266

송원대학교 학교규칙 일부개정 안을 공고합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기간은 7일간(2.9(목))이며 이후 교무위원회, 대학평위원회, 총장 승인 후 공포됩니다.

 

교무처장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붙임의 의견서를 교무처로 의견을 주시거나 아래의 e메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문의 : 교무처 김훈 062-360-5758, e메일 kimhn@songwo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