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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및 성희롱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조회수 6557
학생복지처2001.08.31 17:10
성폭력 및 성희롱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제 1 장 총 칙제 1 조 「목 적」 이 규정은 본 대학 내에서의 성폭력 및 성희롱예방을 위한 대책과 처리 및 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서 올바른 성문화와 대학문화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 2 조 「정 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성희롱이라 함은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행위와 성적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할 수 있다. 1. 교육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점, 성적, 학위, 진학기회, 취업기회 부여 등 어떤 조건을 내 걸고 그 대가로 성적언동을 하는 행위 2. 성희롱과 성적요구에 대해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평가, 인사, 고용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3.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 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해위 4. 교육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성적언동으로 교육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5.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동조하는 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 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② 성폭력이라 함은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성폭력범죄 행위를 말한다. ③ 사건당사자라 함은 피해자와 피신고자를 말한다.제 3 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대학에 재직중인 학교기관의 장 또는 교수(겸임, 초빙, 시간강사 포함), 조교, 직원, 근로자와 학생이 가해자와 피해자로서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련된 사건에 적용한다.제 2 장 상담기관 관리제 4 조 「설 치」 본 대학 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고 구제하는데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성희롱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칭한다)를 둔다 제 5 조 「업 무」상담실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성폭력 및 성희롱 피해의 신고 접수 및 상담 ② 연 1회 이상 성폭력 및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③ 성폭력 및 성희롱 방지에 관한 교육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 ④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처리 및 구제방법 지도제 3 장 성폭력 및 성희롱예방대책위원회제 6 조「설 치」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성폭력 및 성희롱예방 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를 둔다. ① 성폭력 및 성희롱예방과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②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의 조사와 처리 및 구제에 관한 사항 ③ 기타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련된 중요사항제 7 조 「구 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여성위원은 4인 이상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학생복지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여교수 2인으로 하며, 단 학생위원은 총학생 회 여성복지부장과 차장으로 한다. 구성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학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제 8 조「처리 및 구제방법」 ① 성폭력 및 성희롱 피해자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정보제공)를 취한다. ② 상담이나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의 비밀을 보장한다. ③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합의와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한다. ④ 가해자에 대한 사과, 교육, 봉사, 배상을 취한다. ⑤ 성폭력 및 성희롱 가해자에 대하여 합의나 조정이 안 되고 문제가 계속되면, 징계조치 및 제2조 ②에 준용한다.제 9 조 「회 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위원의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처리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③ 간사는 회의자료를 준비하고 회의의 서무를 처리한다.제 4 장 보 칙제 10 조 「예 산」 위원회와 상담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둔다.제 11 조 「시행세칙」 기타 운영에 필요한 세칙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제 12 조 「준용규정」 학생간의 성폭력 및 성희롱은 ‡학생상벌규정‡의 규정에 준용한다.부 칙1. 「시행일」이 규정은 2001년 4 월 2 일부터 시행한다.법률로 규정된 성희롱의 유형1) 육체적 행위 : 입맞춤, 포웅, 뒤에서 껴안기 등 신체접촉/ 가슴, 엉덩이 등 특정한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요구하는 행위2) 언어적 행위 : 음란한 농담이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 외모에 대한 성적인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성적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3) 시각적 행위 :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해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내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4)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