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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31조 및 동시행령 제14조 1항에 의거 2014회계연도 결산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05. 28.
학교법인 송원대학교 이사장 고 제 철
송 원 대 학 교 총 장 최 수 태
* 결산서 원본은 행정과에 비치되어 열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