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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기준조회수 6208
관리자2003.05.14 16:24
1. 소득세 과세대상 급여에서 제외되는 연구보조비는 대학의 교원이 당해 대학의 기성회로부터 받는 연구보조비와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 중 기성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대학(대학원포함)의 교원이 당해 대학으로부터 연구보조비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연구보조비로 한다.2. 대학교원의 2003년도 이후 연구보조비 비과세기준금액은 당해교원의 각 과세기간별 급여합계액(과세대상이 되는 급여와 연구보조비를 합계한 금액)에 각 연도별로 다음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003년2003년2005년2006년2007년 이후
100분의 20100분의 15100분의 10100분의 5100분의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