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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예술학과 박장순 교수 광주매일 기고조회수 3038
박지호2016.12.1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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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 국가자격증의 세분화 분리에 따른 역량 강화

 

송원대학교 뷰티예술학과 박장순 교수

 

뷰티산업은 최첨단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외적인 미(美)를 중시하는 사회적인 시류(時流)에 편승해 비약적 발전의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내적인 미(美)와 더불어 외모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려는 인간의 본능은 비단 여성에 국한되지 않고 남성들까지 파급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시대적 흐름이 촌각(寸刻)을 다투면서 급변하고 ‘외모가 곧 경쟁력’라는 매우 안타까운 사회적 요구는 현대인들의 외모 관리를 위한 관심과 열정과 맞물려 패션, 뷰티를 초월하여 성형에까지 사회적인 열풍을 가져오고 있다.

 

196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패션(fashion)이나 조리는 사설학원에서 기술을 연마해 산업체 현장으로 곧바로 진출했지만, 어느덧 상아탑(象牙塔)의 한 학과를 어엿이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이러한 패션, 조리와 더불어 문화적 트렌드(trend) 창조의 선봉(先鋒)에 있는 뷰티도 1991년 한국 최초로 전문대학 정식 학과가 신설된 이래, 현재는 전문 기술과 기예(技藝)에 기반을 실용학문의 종합예술 학과로서 전문대학은 물론이거니와 웬만한 4년제 대학교에는 모두 개설돼 있다.

 

전문대학 뷰티과나 4년제 대학교 뷰티학과를 졸업하면 면허증이 부여되는데, 이와는 별도로 뷰티 관련 국가자격증의 취득은 산업체 실무자로서 근무함에 있어 반드시 취득해야 할 필수 조건이다. 면허증은 사업자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과정을 통한 뷰티업소의 개설 권한을 주는 제도인 반면, 뷰티 업소를 방문한 고객에 대한 합법적 시술 권한을 부여해 주는 제도는 국가기술자격증인 것이다. 즉 자격(Qualification)제도는 예비 전문인들의 희망 직종에 관한 기술, 소양, 지식이나 실무적인 능력 등에 관해 정해진 절차와 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테스트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직업 훈련과 교육이 서로 결부돼 운영 중인 미국이나 EU국가들은 자격증과 학력의 의미가 모호하지만, 한국의 뷰티 교육 현실은 학력과 자격제도가 대체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실정이다.

 

한국의 뷰티 관련 자격증에는 미용사 헤어, 이용사, 미용기능장, 이용기능장, 미용사 피부, 네일아트, 메이크업, 컬러리스트 산업기사, 컬러리스트 기사 등의 국가자격증이 있다. 그리고 두피관리사, 가모관리사, 아로마테라피스트, 병원코디네이터 등 수많은 종류의 민간자격증도 공존하고 있다. 근래 들어 직무수행능력을 검증받기 위한 공신력을 겸비한 아이콘(icon)으로 국가기술자격증이 크게 부각되는 추세이며, 정부 시책도 이러한 시류에 공조(公租)하고 있다.

 

필자가 헤어미용에 입문한 1996년만 하더라도 미용사(헤어) 자격증을 취득하면 헤어 샵은 물론 피부 샵, 네일 샵까지 포괄적으로 개업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08년 미용사 피부 국가자격증의 분리를 필두로 2015년 네일 국가자격증과 2016년 7월 메이크업 국가자격증의 분리로 인해 각 파트별로의 면허권 역시 분리됨에 따라 뷰티학과 학생들은 대학 생활과는 별도로 국가자격증 취득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런 배경이 조성된 배경은 전문성을 겸비한 21C 사회에서 요구하는 업종 특성에 부합될 수 있는 인재로서 검증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었고, 각 파트의 수행 능력을 공정성 있는 잣대로 판가름하는 적합성을 테스트하기 위함이다. 국가자격증의 본질적인 기능은 전문적인 업무 수행 능력을 상승시켜 취업이나 승진 등의 자아실현을 이루면서 산업체 현장에서 개인의 가치를 상승시키게 한다. 또한 업체는 우수 인력을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생산성을 고취시킬 수 있게 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오게 된다.

 

이렇게 전문성과 자질 여부가 판가름돼 국가적, 사회적으로 공인(共認)된 미용인으로 거듭나기 위해 뷰티학과 학생들은 재학 중 반드시 본인의 적성과 소질에 부합되는 각 파트의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해 부단히 정진해 나가는 참인재가 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