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건강보험 추가증 발급신청 안내조회수 4126
기획홍보처2009.04.01 10:06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보호자와 주민등록 주소지를 달리하고 있어 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되고 있는
학생에게 도움이 되고자 본인 등의 신청 시 가족세대에 등재한 후 추가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1. 신청대상
- 지역가입대상자로 보호자(부모)와 주민등록 주소지를 달리하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미혼의 학생
- 휴학중인 학생도 가능
2. 신청시 구비서류
- 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 1통
- 혼인관계증명서 1통
3. 접수 및 문의처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센타
4. 추가증을 신청하면
- 보호자(부모)와 주민등록주소지를 달리하면 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되나, 추가증을 신청하면 보험료는
보호자에게 합산 부과되어 신청자는 별도로 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건강보험증이 추가로 발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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