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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추가증 발급신청 안내조회수 4126
기획홍보처2009.04.01 10:06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보호자와 주민등록 주소지를 달리하고 있어 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되고 있는

 

학생에게 도움이 되고자 본인 등의 신청 시 가족세대에 등재한 후 추가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1. 신청대상

 - 지역가입대상자로 보호자(부모)와 주민등록 주소지를 달리하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미혼의 학생

 - 휴학중인 학생도 가능

 

2. 신청시 구비서류

 - 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 1통

 - 혼인관계증명서 1통

 

3. 접수 및 문의처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센타

 

4. 추가증을 신청하면

 - 보호자(부모)와 주민등록주소지를 달리하면 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되나, 추가증을 신청하면 보험료는

   보호자에게 합산 부과되어 신청자는 별도로 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건강보험증이 추가로 발급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