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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실시 안내조회수 6348
학생과2009.01.16 17:38
 

2009-1학기 정부보증학자금

1. 대출신청기간

대출신청

신청기간

약정체결 및 대출실행

비고

신입생

1. 19(월) ~3. 02(월)

1. 19(월) ~ 3. 02(월)

 

재학생

2. 18(수) ~ 3. 02(월)

2. 23(월) ~ 3. 02(월)

 


2. 학기당 대출한도
    ▶ 등록금 + 보증료 합계액/ 생활비는 100만원 한도내 자율 신청 가능 
    ▶
등록금은 우리대학 계좌로 생활비는 본인계좌로 송금

3. 대출은행 : 농협중앙회, 광주은행,국민은행

4. 대출절차
    ▶ 대출절차 전체 흐름도

대출할 은행에
인터넷뱅킹 가입
공인인증서 받음

온라인 신청
www.studentloan.go.kr

증빙서류 제출
(학생처)

기금
승인

대출할 은행
홈페이지에서
대출실행

대출
완료

 

 

대출신청 기간
신입생: 1.19(월) ~ 3. 02(월)

재학생: 2.18(수) ~ 3. 02(월)

 

 

약정체결 및 대출실행
신입생: 1.19(월) ~ 3. 02(월)
재학생: 2.23(월) ~ 3. 02(월)


  

  ▶ 첫 번째 절차 : 공인인증서 준비
       
① 공인인증서가 있는 학생: 기존의 농협, 광주은행, 공인인증서 사용가능
       ② 공인인증서가 없는 학생: 대출할 은행(농협중앙회, 광주은행,국민은행)에 인터넷뱅킹 가입 후 공인인증서 받음
          - 이때 미성년자인 학생은 민법에 의해 단독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부모 공동의 친권자 동의를
            받아야 함 (부모와 은행 방문)
          - 미성년자 : 1989년생으로서 약정체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

    ▶ 두 번째 절차 : 온라인신청
       학자금대출(보증)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 로그인 후 ⇒
     【학자금대출신청서】작성 (기존가입자는 회원가입생략)

    ▶ 세 번째 절차 : 대학에 증빙서류 제출 및 기금승인
      ①
성년자 : 학자금신청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동사무소발급) ⇒ 우리대학 학생처 제출
      ②
미성년자 : 학자금신청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동사무소 발급) ⇒ 대출받을 은행에 제출
      ③ 재학생 중 기이용자로 서류생략자로 지정될 경우에는 학자금신청서만 제출
          (단,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반드시 수급권자 증명서 제출)
      ※  학자금신청확인서 : 학자금대출(보증)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서 출력 
      ※
주의 : 재학생 중 기초생활수습권자는 학자금포털사이트에 대출 신청 후, 반드시 본 대학
            학자금담당자에게【기초생활수급권자증명서(해당 동사무소 발급용)】를 제출해야만 포털사이트에
            등재되어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서류
         - 기혼자 및 이혼자 : 본인의 혼인관계 증명서
    ▶ 네 번째 절차 :
약정체결 및 대출 실행
      ① 약정체결 및 대출실행기간 : 현금등록기간 (신입생 1. 19 ~ 3. 02/ 재학생 2. 23 ~ 3. 02)     

       ② 약정체결 방법
          - 성년자 : 대학의 등록금 납부기간 동안에 수납체결은행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미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보증 및 대출 약정을 체결함(인터넷대출)
          - 미성년자 :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보증 및 대출약정 체결(창구대출)
                           
(친권자 공동동의 및 공동피보증인 약정은 반드시 직접 은행 방문 필요)
      ③ 대출실행 : 보증 및 대출약정 체결 후 등록금은 학교계좌로, 생활비는 학생 개인 계좌로 입금 
5. 대출금리
   
정확한 대출금리는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에서 결정되면 별도공지 예정
    ① 무이자(신청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권자 등 저소득층 우선으로 정부 신용보증
        기금에서 3월중 선정)
    ②저리 1종(소득3~5분위) 기준금리에서 4% 정부지,

    ③저리 2종(소득6~7분위) 기준금리에서 1.5% 정부지원
    ※ 정확한 대출 금리는 확정되는 대로 추후 공지 예정
6. 학자금 대출 관련 문의처
    ①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콜센터 : 1688 - 8114
    ② 교육인적자원부 콜센터 : 02 2100 - 6060 , 6222 - 6060
    ③ 대출취급은행 콜센터

은 행 명

홈페이지

전화번호

비고

광주은행

http://www.kjbank.com

1588-3388

 

농 협

http://www.nonghyup.com

1588-2100  1544-2100

 

   주의사항

※ 재학생은 등록후에는 등록자로 분류되어 대출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