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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증 추가 발급 신청 안내조회수 4178
기획홍보처2008.09.24 14:17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보호자(부모)와 주민등록지를 달리하고 있어 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가되고 있는

 

학생에 대하여 건강보험증을 추가로 발급하여 드리고 있으니 가까운 공단지사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 지역가입대상자로 보호자(부모)와 주민등록 주소지를 달리하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미혼의 학생

- 휴학중인 학생도 가능

 

2. 신청시 구비 서류는 ?

 

- 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 1통

- 가족관계증명서 1통

 

3. 접수 및 문의처는 ?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센터

- 1577-1000(국번없이)

 

4. 추가증을 신청하면 ?

 

- 보호자(부모)와 주민등록주소지를 달리하면 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되나, 추가증을 신청하면 보험료는 보호자

 

에게 합산 부과되어 신청자는 별도로 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건강보험증이 추가로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