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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학과 고광용교수 광주매일 환경칼럼조회수 3716
박지호2016.04.04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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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인권’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

 

송원대 토목공학과 교수 고광용

 

우리나라 헌법에는 모든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즉,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 충분한 권리를 기본적인 권리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가장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것이 무엇인가. 흔히 생물이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물, 산소, 온도 등으로 일컫는다. 이들 모두는 비시장 재화로 항상 존재해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 특히 물은 인간에 의해 변화가 가장 빠르며 또한 가장 빠르게 회복시킬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기에 시장의 재화로 간주되는 현 시점에서 적절한 확보와 지속적인 관리가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사람에게 물은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수요소다. 만약 물이 부족하면 혈액응고, 소화불량, 발열, 뇌기능 저하 등으로 이어져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성인기준 하루 2ℓ 이상의 물을 마시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렇다고 아무런 물이나 마셔도 될까? 그렇지 않다. 부패성 물질, 유독성 물질 등으로 오염된 물을 먹게 되면 인간은 각종 질병

에 노출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먹는 물 수질기준에 따라 적합한 물을 사용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좋은 물 사용은 모든 생명체에 면역력 향상과 더불어 성장촉진을 유발하며 모든 생태계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고 경제,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이같이 인간이 깨끗한 물을 마시고 위생에 대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물인권(the right to water)라고 해 최근 부각되고 있다. 물인권은 2010년 UN총회에서 회원국간 표결을 거쳐 ‘건강하고 깨끗한 마실 물과 위생에 대한 권리를 인간다운 삶의 향유와 모든 인권들에 필수적인 인권’으로 채택됐으며, 이런 맥락에서 우리나라도 차별을

두지 않고 모든 국민에 대해 보편적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하는 책무가 규정돼 있다.

수돗물 공급을 위해 필요한 시설인 상수도는 공중위생 향상과 생활환경의 개선, 소화의 목적을 위하여 계통적으로 공급하는 설비로서 인간의 생활 및 생산 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 즉, 물인권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시설이라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 전국 상수도 보급률은 2014년 기준 98.6%로 2013년 대비 0.1% 증가했고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남도는 94.2%로 전국 평균치 보다 훨씬 낮은 보급률을 나타내고 있다. 전남도에서는 11만2천명이 아직도 상수도 시설에 의한 해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도서지역이 많아 시설 설치 및 운영의 어려운 부분을 인정하더라도 물인권이 심각한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다. 매년 반복되는 제한급수는 지역민의 삶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안정성 있는 삶을 저해하기 때문에 제한급수는 우리지역에 주어진 직면한 상황이며 풀어야 할 숙제인 것이다.

언제까지나 하늘에서 내리는 단비만을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이제는 제한급수를 역사의 한 페이지로 장식할 때인 것이다. 전 지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및 제도 아래 보편적 서비스 확대를 위한 물복지가 실현되면 우리나라는 선진형 물인권 국가가 되는 것이다. 열악한 우리지역에 대한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물복지에 대한 관심과

폭넓은 확대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