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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1문화재1지킴이" 우수활동사업 지원계획 알림조회수 4259
기획홍보처2008.02.15 16:26
 

문화재지킴이 활동의 아이디어와 취지가 좋고 사회적 파급력이 큰 1문화재 1지킴이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문

 

화재지킴이 단체의 조직역량 강화와 공익서비스 창출능력을 향상시켜 나감은 물론 문화재지킴이 활동의 내

 

실화,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2008년도 1문화재1지킴이 우수활동사업 지원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

 

려드리오니 1문화재1지킴이 활동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지원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77조(문화재보호단체의 지원․육성)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준용)

 

○ 기    간 : 2007. 3~12월

 

○ 사업내용 : 1문화재 1지킴이 운동에 해당하는 활동

 

○ 지원 예산액 : 국고보조금 2억원(민간경상보조)

 

○ 지원대상 : 문화재청이 1문화재1지킴이로 위촉한 개인․가족․비영리 민간단체

 

2. 사업공모 및 접수기간 : 2008. 2.1~2.25

 

3. 공모방법 및 제출서류 등은「2008년도 1문화재1지킴이 우수활동사업 지원 공모

  

    (문화재청 홈페이지→열린마당→열린마당 1문화재1지킴이 내 “씨앗알림”)」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