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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갑룡 국방공무원학과 교수 무등일보기고조회수 3699
박지호2015.12.0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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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테러방지법, 지금이 돌이켜보아야 할 터닝 포인트

 

박갑룡 송원대학교 국방공무원학과 교수

 

최근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테러대상국가 62개국을 발표하면서, 대한민국을 26번째로 지목한 가운데 지난 27일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을 비롯해 특정금융거래정보법, 통신비밀보호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제정과 개정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보수단체와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테러방지법 제정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있는 가운데 MBN에서 리얼미터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10명 중 6명은 테러방지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지역과 대부분 계층에서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았다.

 

이러한 국내외적 격변하는 상황에서 안전한 글로벌 대한민국의 위상을 위해서라도 테러방지법 제정은 지금이 돌이켜보아야 할 터닝 포인트라 생각한다.

 

첫째는 한류문화 확산에 순풍의 돛을 달 수 있게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은 '2014 지구촌 한류현황' 자료집을 통해 "모두 79개국에 1천248개의 온라인 한류 동호회가 결성되어 있고 전체 회원 수는 2천182만여명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지난해 78개국, 987개 동호회에 900만 명과 비교할 때 1천100만 명 늘어난 수치"라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한류현황 자료집에는 국가별 문화적 특성, 현지인이 한국문화를 선호하는 이유, 문화 교류 때 고려해야 할 점, 현지 비자 발급과 안전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관련 자료에 있어 국제기구들과 긴밀한 정보를 교류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비하여 한류문화 확산에 기여하도록 해야한다.

 

한국의 드라마와 음악을 좋아하는 한류 팬들이 한국을 방문해 촬영지를 보고 콘서트를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한류에 편승하여 국내로 유입되는 관광객들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한류의 중심인 대한민국을 국제 테러단체 조직들이 암약하여 무모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일사불란한 테러방지기구가 구비되어 테러청정 대한민국이 되도록 해야한다.

 

둘째는 국내 산업의 외국인 역군들이 당당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올해 1월 기준 외국인주민 수는 174만1천919명이다. 2006년 54만명 수준이었으나 10년 동안 3배 이상 증가했다. 숫자만 놓고 보면 충북(158만 명)이나 대전(153만 명) 인구보다 많다. 따라서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 주민이 170만 명에 달하는 시대다. 주민등록인구의 3.4%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외국인 주민 규모에 비례해 국내 산업에 노동력을 공급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위상도 바뀌고 있다. 아직은 비전문직이나 저임금 일자리에 머물고 있지만, 이제 국내 제조업과 서비스업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역할을 간과할 수는 없다. 그런데 최근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1차 산업, 즉 농축산업과 어업에까지 활동영역을 넓히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 글로벌화의 물결 속에 어디서나 그들을 쉽게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셋째는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차원에서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얼마 전 프랑스에서 벌어진 IS 테러 및 서울 코엑스 테러 협박 등을 통해 우리 국민의 테러방지법 찬성 의견은 시간에 비례해 높아지고 있다. 최근 IS 홍보영상에 한국이 포함된 것은 더 이상 우리나라도 테러 안전국이 아님을 방증한다. IS는 “세계 모든 국가에 지지 세력이 존재한다”고 밝혔는데, 대한민국도 테러에 대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다. 실제로 국가정보원이 ‘2010년 이후 국제 테러 조직과 연계됐거나 이슬람 극단주의를 유포한 외국인 48명을 적발해서 강제 출국시켰다’고 밝힐 정도로, 우리나라는 테러안전지대가 아니다. ‘주요 20개국(G20)’ 회원국들은 대부분 테러방지법을 가지고 있는데, 분단국가인 우리나라는 테러방지법이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안전한 글로벌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고 이를 더 크게 격상시키기 위해서라도 테러방지법을 통해 합법적으로 테러방지활동과 관리를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이에 초당적으로 법과 제도의 장치를 마련하는 데 지혜를 모아 효율적인 법률이 조속히 제정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