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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자격제도 신설조회수 4840
기획홍보처2008.01.23 10:04

2008년 7월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비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에게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자격제도가 신설됩니다.

 

 

- 다   음 -

 

1. 자격증 종류 : 2종(1급, 2급)

 

2.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 : 모든 국민(학력, 연령 제한 없음)

 

※ 2008.7.1.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생활지도원이나 가정봉사원은 요양보호사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으나, 2010.6.30. 까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야만 함.

 

3. 교육신청 : 광역시도에 요양보호사 교육원으로 설치·신고를 필한 교육원에 교육신청

 
※ 설치·신고를 필한 요양보호사 교육원의 현황을 모르시면 해당 광역시·도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노인복지 담당부서에 문의

 

4. 교육실시 : 2008월 2월 4일부터 실시

 

5. 교육내용 : 9개(요양보호제도 등)

 

6. 자격증 교부 : 광역시·도에서 검정후 요양보호사 교육 수료자가 교부 신청하면 자격증을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