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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을 통한 업무자료 전송·저장 금지조회수 4655
기획홍보처2007.10.18 10:02

최근 해외 해커가 우리 국가기관 공무원의 공적 상용 이메일 ID 및 패스워드 다수를 절취한 후 이를 악용, 개인

 

메일함에 저장되어 있던 업무관련 중용자료를 절취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는 교육(행정)기관 정보보

 

안 기본지침 제37조의 "전자우편을 이용한 중요자료 전송금지"의무에도 불구, 외부 상용메일에 업무자료를 무

 

단 저장하여 발생한 것으로, 향후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아래 사항을 강조하오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아 래 -

 

1. 외부 상용 메일을 통한 업무자료의 전송·저장 금지

 

2. 유관 부처간 업무자료 수·발신시 기관 이메일을 사용하는 첨부문서 암호화 등 보안조치 확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