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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과 김용민교수 무등일보 특별기고조회수 3573
박지호2015.08.2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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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인권관점에서 대안 찾아야

 

김용민 송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광주 서구 광천동에 위치한 전가상가에 가보면 외국인을 심심찮게 만날 수 있다. 특히 일요일에는 더욱 더 많은 외국인을 접할 수 있다.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2014년 12월 말 기준으로 1만7천64명이다. 외국인 중 이주노동자는 약 6천700명 정도가 광주에 거주하고 있으며, 비율은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이다. 고용허가제의 경우 최대 4년10개월간 우리나라에 체류할 수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노동권의 경우, 근로계약 위반사례가 약 30%였으며, 급여 미수령 이주노동자도 12.4%로 나타났다. 또한 회사생활의 어려운 점으로 언어소통과 비인격적인 대우라고 응답했다. 그리고 안전과 건강권의 경우, 회사 내 안전 보건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53.1%를 차지하였으며, 사고 발생 후 치료는 산재보험이나 건강보험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속적인 치료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으로 치료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회사내 폭행사고 경험이 14.5%였으며, 특히 폭언·욕설의 경험 여부는 39.5%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거권과 생활권의 경우, 회사 내 간이시설(컨테이너)에서 거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가 15.3%로 조사되었으며, 숙소의 인원은 많고 숙소비용부담도 본인이나 공동부담하고 있는 사례가 40.9%를 차지하는 등 생활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노동자 정책은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관리 운영하고 있다. 현재 광주시에서 이주노동자 정책은 전무한 상태이며, 이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광주광역시는 미혼적일 수 밖에 없다. 현재 광주광역시는 민간비영리단체에 보조금 형식으로 1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광주광역시의 이주노동자 정책은 인권에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첫째, 광주시는 이주노동자의 인권비전을 설정해 인권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내용으로 자유권, 생존권, 주거권, 생활권, 참여권(자기결정권)의 보장 강화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광주광역시 이주노동자 정책의 체계적 사업분류가 필요하다. 이주노동자 인권 및 정책 수립에 있어서 이주노동자의 인권비전에 맞추어 체계적인 정책수립 및 사업발굴이 필요하다.

 

둘째, 이주노동자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가 반드시 주기별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맞춤형 인권정책 수립을 하는 것이 필요하며, 중장기 계획도 세워야 한다. 즉 주체별 중도입국자, 이주노동자, 이주결혼자 등 대상별 정책수립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광주시 이주노동자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재 광주시 홈페이지는 영어, 중국, 일본어 3개국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홈페이지는 광주시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을 소개하는 장이다. 따라서 광주광역시 홈페이지에 베트남, 남부아시아, 중앙아시아,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정도의 언어로 번역해 법률, 건강, 의료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편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넷째, 광주시 자체적으로 이주노동자 및 사업주에게 인권정보를 제공하고, 실시간으로 인권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인권소통 앱을 개발해 보급함으로써 인권을 보장할 수 있으며, 더불어 사업주 인권도 함께 향상될 것이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이주노동자 당사자를 어떻게 만날 수 있을 것인지, 만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광주시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은 더불어 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 이주노동자는 공동체의 일부이며, 이들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광주는 더욱 발전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은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며 미래의 우리이기도 하다. 광주가 글로벌 시대에 선진인권도시를 지향하고 좀 더 앞서가기 위해서는 인권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지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