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송원광장

2007년 과학기술혁신상조회수 5075
기획홍보처2007.08.27 11:47
 1. 포상규모 및 종류


 ○ 포상규모 : 4개 기관

 ○ 포상종류 및 부상

   - 대통령상 1(1억원), 국무총리상 1(5천만원), 부총리상 1(1천만원),

      KBS 사장상1(1천만원)


2. 신청기관 자격요건


 ○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 관련기관 및

     단체, 지방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포함)


3. 신청기한 및 서류제출


 □ 신청기한

  ○ 2007년 9월 20일 18시까지(접수마감일 소인 분까지 유효)


 □ 신청자

  ○ 연구기관의 장, 교육기관의 장, 산업체의 장, 과학기술

     관련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의 장 등


 □ 신청서류 및 접수처


  ○ 다음의 서류를 우편으로 아래 기관별 접수처로 제출

   - 과학기술혁신상 신청서 11부(원본 1부, 사본 10부)

   - 과학기술혁신성과 요약서 11부(원본 1부, 사본 10부)

   -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1부(원본 1부, 사본 10부)


  ○ 기관별 접수처     

구  분

접수처

주     소

문의전화

(전자우편)

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

기획평가원

우)137-130,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75, 동원산업빌딩

   9층 성장동력팀

02-589-2846

(dhim1010@kistep.re.kr)

대   학

한국과학재단

우)305-350, 대전시 유성구

  가정동 180-1, 인재육성팀

042-869-6817

(wkchoi@kosef.re.kr)

산 업 체

(기업부설연구소)

한국산업기술

진흥협회

우)137-888,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0-17, 심사평가팀

02-3460-9025

(gull@koita.or.kr)

과학기술

관련단체

한국과학기술

단체총연합회

우)135-703,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35-4,

  진흥본부, 경영기획팀

02-3420-1221

(koy@kofst.or.kr)

     ※ 지방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포함)는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과학기술부로 접수


 □ 기관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기관은 아래의 시상이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여부

      확인하여 신청   

     

 ※ 시상제한 기관

■산재율, 공정거래관련법 등 위반 기관 및 단체

수사 중이거나, 언론보도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기관 및 단체

 


4. 심   사


 ○ 기관별 1차 심사(서면평가), 종합심사(발표평가) 및 공적

     심사를 거쳐 시상기관 최종 선정


5. 시상일

    2007년 12월(예정)


6. 기  타


 ○  시상계획, 추천(신청)서식, 참고자료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ost.go.kr/, 알림마당→공지/공고) 및 접수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한 “2007년 과학기술혁신상 시행계획” 참조


 ○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과학기술부 과학기술문화과( 0 2-  5  0  9-   7 8 3 2 )   및         각  기관별  접수처로 문의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시상 대상기관으로 선정되면

       개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