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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간이영수증 소득공제대상 제외조회수 4221
관리자2003.03.17 15:23
올해 연말정산부터 ‘간이영수증’은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보건복지부가 별도로 정한 ‘진료영수증’ 양식만 인정된다.재정경제부는 17일 직장인들이 병ㆍ의원, 약국 등지에서 백지상태의 간이영수증을 받은 뒤 진료비 금액을 허위로 적어 소득공제를 받는 탈세행위를막기 위해 올해 연말정산부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정해진 영수증만 증빙서류로 인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정해진 진료영수증은 입원진료비, 외래진료비, 간이외래 진료비 등 8가지다. 직장인들은 현재 본인과 부양가족의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연봉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올해부터 연간 500만원까지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