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근로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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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학년도 1학기 실습실 및 교외 국가근로 운영 지침(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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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우리대학교에서는 전염병 위기경보가 최고단계로 격상되고 코로나-19 확진자가 광주/전남지역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감염병을 예방하고 학생의 안전을 고려하여2020학년도 1학기 실습실 및 교외 국가근로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자 함.
2. 2020학년도 1학기 각 학과 실습실 및 교외 근로일정 시행 일정
가. 실습실 및 교외국가근로학생 근로시작일 : 아래 일정 참조
나. 비대면 수업기간(3월 16일(월) ~ 3월 27일(금)) 중 국가근로 근로 불가
※ 단 교외 근로지 중 교내에 있는 교외근로지 일 경우는 안전사항 확인 후 근로 허용. 코로나-19로 인한 현 상황에 대한 학생의 안전을 고려한 최선의 조처이며 이에 지침을 따르지 않는 근로지는 예산 추경 시 예산 반영
3. 2020학년도 1학기 각 학과 실습실 및 교외 근로지 운영 계획
가. 각 학과 실습실
- 오프라인 수업 일정에 맞추어 근로 허용
- 비대면 수업기간 중 지정된 기간 외 실습실 근로 불인정
- 실습실 근로는 각 학과 전공자를 우선으로 선발
* 일정
일 자 | 내 용 | 비 고 |
3.16(월) ~ 3.24(화) | · 각 학과 실습실 근로학생 선발 (2020학년도 1학기 근로신청자를 대상으로 자체 선발) | |
3.25(수) | 각 학과 실습실 근로배정 및 실습실 근로 시작 | |
나. 교외 근로지
- 교외근로지 안전점검 후 학생 배정
* 일정
일 자 | 내 용 | 비 고 |
3.16(월) ~ 3.20(금) | · 교외근로지 안전 점검 및 교외 국가근로 참여동의서 작성 (코로나 – 19 학생 감염방지를 위한 점검) | |
3.25(수) ~ 3.26(화) | · 점검 완료 된 교외근로지 학생 배정 | |
4.1(화) | · 교외국가근로 근무 시작 | |
다. 예산 배정
- 코로나 –19로 인하여 한국장학재단의 교부금 배정이 늦어짐에 따라 교부금 배정 이후 3월 말 예산을 배정하고 집행
4. 2020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 장학 운영 지침
가. 코로나-19에 대한 한국장학재단 근로장학사업 지침
- 관련 : 취업연계장학부 – 821 (2020.02.25.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진행시 유의사항 공지)
나. 내용
- 학생 안전 등을 고려해 근로(멘토링) 가능 여부를 판단한 뒤, 필요한 경우 근로일정 및 근로기관
변경, 근로중단 등 조치
- 근로(멘토링) 전 근로장학생(멘토)이 근로하기에 무리가 없는지 판단하여 선발
ㅇ 중국을 다녀온 지 14일이 경과하지 않은 학생을 선발한 경우에는 기간 경과 후 활동 진행(멘티포함) ㅇ 발열(37.5ºC 이상),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등 확인된 학생은 제외
ㅇ 근로 예정인 학생을 대상으로 감염병 위험국 여행을 자제하도록 지도
- 보건의료기관 내 선별진료소와 음압격리병상 및 확진환자·의사환자·유증상환자 진료공간 등 감염
관리에 민감한 시설은 근로에서 제외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상단 배너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 명단보기'') 및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 상단 배너 ''선별진료소'') 참조
- 외국인유학생 봉사유형의 경우 근로장학생 매칭 전 외국인유학생이 지원을 받기에 적합한지 판단
ㅇ 중국을 다녀온지 14일이 경과하지 않은 외국인유학생을 선발한 경우에는 기간 경과 후 활동 진행
ㅇ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등이 없는 외국인유학생에 한하여 근로장학생 매칭
- 2020학년도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관련 사전 집합교육 및 간담회 등 단체활동 금지
※ 오프라인 사전 집합교육, 간담회 등을 온라인 교육(학생이 직접 참석하지 않는 경우) 등으로 대체
할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 불가
다. 근로(멘토링) 중 유의사항
- 근로기관(활동기관)과 협의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확인하고, 근로진행여부 및 진행방식은 근로기관
판단에 따름
5. 국가근로학생 근로의 범위
가. 근로장학생의 사회 적응력 및 취업능력 제고에 도움이 되거나 공익(公益)에 이바지 하는 모든 업무
< 권장하는 업무 >
- 전공 연계한 근로 실시로 학업성취도 향상 및 취업능력 제고 업무
- 다양한 직업체험을 통한 취업능력 제고 할 수 있는 업무
- 근로 활동을 통한 참된 봉사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업무
< 지양하는 업무 >
- (업무예시) 주 업무가 청소(화장실청소, 빨래 및 풀뽑기 등), 영업, 판매, 정치활동, 유흥시설, 도박 등 향락업종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수 있는 업무 등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은 업무
- (금지기관) 종교시설1), 프랜차이즈, 음식점2), 주차시설관리3) 등 근로장학생의 취업능력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근로는 전면금지, 단 예외로 근로하는 경우 근로장학생 및 근로기관은 동의서(별첨18. 양식)를 작성하여 대학에 제출하고, 대학담당자는 확인한 후, 이를 보관하여야 함(5년)
1) 종교와 관련된 업무 금지. 단, 전공이 종교 관련학과인 학생의 경우 학업성취도 제고 등을 위해 종교시설 근로 가능
2) 프랜차이즈 창업학과(외식경영학 등) 및 조리․요리(조리학, 식품영양학 등) 관련 학과 등에 재학중인 학생이 전공과 연계된 근로기관 등에서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근로 가능
3) 단순 계산 및 주차증 발급 등 단순 노동이 아닌 행정업무 근로 시에는 근로 가능
*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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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근로장학 관련 양식20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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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국가근로장학금 운영 지침2020.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