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근로장학금대학생활

2020학년도 실습실 및 교외국가근로 운영 지침조회수 508
조정용2020.03.20 11:29

 

 

 

20학년도 1학기 실습실 및 교외 국가근로 운영 지침()

 

 

 

 

1. 목적

우리대학교에서는 전염병 위기경보가 최고단계로 격상되고 코로나-19 확진자가 광주/전남지역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감염병을 예방하고 학생의 안전을 고려하여2020학년도 1학기 실습실 및 교외 국가근로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자 함.

 

2. 2020학년도 1학기 각 학과 실습실 및 교외 근로일정 시행 일정

. 실습실 및 교외국가근로학생 근로시작일 : 아래 일정 참조

. 비대면 수업기간(316() ~ 327()) 중 국가근로 근로 불가

단 교외 근로지 중 교내에 있는 교외근로지 일 경우는 안전사항 확인 후 근로 허용. 코로나-19로 인한 현 상황에 대한 학생의 안전을 고려한 최선의 조처이며 이에 지침을 따르지 않는 근로지는 예산 추경 시 예산 반영


3. 2020학년도 1학기 각 학과 실습실 및 교외 근로지 운영 계획

. 각 학과 실습실

- 오프라인 수업 일정에 맞추어 근로 허용

- 비대면 수업기간 중 지정된 기간 외 실습실 근로 불인정

- 실습실 근로는 각 학과 전공자를 우선으로 선발

* 일정

일 자

내 용

비 고

3.16() ~ 3.24()

· 각 학과 실습실 근로학생 선발

(2020학년도 1학기 근로신청자를 대상으로 자체 선발)

 

3.25()

각 학과 실습실 근로배정 및 실습실 근로 시작

 

 

. 교외 근로지

- 교외근로지 안전점검 후 학생 배정

* 일정

일 자

내 용

비 고

3.16() ~ 3.20()

· 교외근로지 안전 점검 및 교외 국가근로 참여동의서 작성

(코로나 19 학생 감염방지를 위한 점검)

 

3.25() ~ 3.26()

· 점검 완료 된 교외근로지 학생 배정

 

4.1()

· 교외국가근로 근무 시작

 

 

. 예산 배정

- 코로나 19로 인하여 한국장학재단의 교부금 배정이 늦어짐에 따라 교부금 배정 이후 3월 말 예산을 배정하고 집행

 

4. 2020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 장학 운영 지침

. 코로나-19에 대한 한국장학재단 근로장학사업 지침

- 관련 : 취업연계장학부 821 (2020.02.25.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진행시 유의사항 공지)

 

. 내용

- 학생 안전 등을 고려해 근로(멘토링) 가능 여부를 판단한 뒤, 필요한 경우 근로일정 및 근로기관

변경, 근로중단 등 조치

- 근로(멘토링) 전 근로장학생(멘토)이 근로하기에 무리가 없는지 판단하여 선발

중국을 다녀온 지 14일이 경과하지 않은 학생을 선발한 경우에는 기간 경과 후 활동 진행(멘티포함) 발열(37.5ºC 이상),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등 확인된 학생은 제외

근로 예정인 학생을 대상으로 감염병 위험국 여행을 자제하도록 지도

- 보건의료기관 내 선별진료소와 음압격리병상 및 확진환자·의사환자·유증상환자 진료공간 등 감염

관리에 민감한 시설은 근로에서 제외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상단 배너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 명단보기'')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 상단 배너 ''선별진료소'') 참조

- 외국인유학생 봉사유형의 경우 근로장학생 매칭 전 외국인유학생이 지원을 받기에 적합한지 판단

중국을 다녀온지 14일이 경과하지 않은 외국인유학생을 선발한 경우에는 기간 경과 후 활동 진행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등이 없는 외국인유학생에 한하여 근로장학생 매칭

- 2020학년도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관련 사전 집합교육 및 간담회 등 단체활동 금지

 

오프라인 사전 집합교육, 간담회 등을 온라인 교육(학생이 직접 참석하지 않는 경우) 등으로 대체

할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 불가

. 근로(멘토링) 중 유의사항

- 근로기관(활동기관)과 협의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확인하고, 근로진행여부 및 진행방식은 근로기관

판단에 따름


5. 국가근로학생 근로의 범위

. 로장학생의 사회 적응력 및 취업능력 제고에 도움이 되거나 공익(公益)에 이바지 하는 모든 업무


< 권장하는 업무 >

- 전공 연계한 근로 실시로 학업성취도 향상 및 취업능력 제고 업무

- 다양한 직업체험을 통한 취업능력 제고 할 수 있는 업무

- 근로 활동을 통한 참된 봉사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업무

< 지양하는 업무 >

- (업무예시) 주 업무가 청소(화장실청소, 빨래 및 풀뽑기 등), 영업, 판매, 정치활동, 유흥시설, 도박 등 향락업종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수 있는 업무 등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은 업무

- (금지기관) 종교시설1), 프랜차이즈, 음식점2), 주차시설관리3) 등 근로장학생의 취업능력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근로는 전면금지, 단 예외로 근로하는 경우 근로장학생 및 근로기관은 동의서(별첨18. 양식)를 작성하여 대학에 제출하고, 대학담당자는 확인한 후, 이를 보관하여야 함(5)

1) 종교와 관련된 업무 금지. , 전공이 종교 관련학과인 학생의 경우 학업성취도 제고 등을 위해 종교시설 근로 가능

2) 프랜차이즈 창업학과(외식경영학 등) 및 조리요리(조리학, 식품영양학 등) 관련 학과 등에 재학중인 학생이 전공과 연계된 근로기관 등에서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근로 가능

3) 단순 계산 및 주차증 발급 등 단순 노동이 아닌 행정업무 근로 시에는 근로 가능


*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