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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호2015.05.0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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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총량관리”로 청정하천에 대한 기억을 후손에게 선물하자


송원대학교 토목공학과 고광용 교수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 오염물질의 발생은 불가피하다. 과거에는 적은 인구와 복잡하지 않는 생활구조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자연이 충분히 수용하여 양호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사회적 구조의 다양성에 의해 오염물질의 배출량도 크게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자연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벗어나면서 환경오염이 심화되어졌고 생태계의 파괴를 불러 왔다. 이는 인간의 생명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원인이 되었으며, 또한 인간이 스스로가 자초한 결과이므로 인간이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생태계를 보호하고 인간의 질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며, 이를 위해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인위적 발생·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줄이는 것이다. 특히, 수질오염은 인간의 생산 활동으로 인해 발생·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주된 원인이므로 자연 자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오염물질이 발생·배출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러한 수질에 영향을 주는 오염물질을 관리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이하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다.
  총량제는 수질모델링, 오염물질 저감방법 등 과학적 토대 위에서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그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의 배출가능한 오염부하량을 산정하여 그 범위 이내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즉, 해당 지자체의 오염물질량을 관리함으로 오염물질 배출지역의 책임 및 배출한도를 관리하는 통합적이고 선진적인 수질관리 정책이다. 더욱,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삭감하면 삭감비율에 따라 개발할 수 있는 여력이 늘어나게 되는 수질보전과 지역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으로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제도이다.
  총량제의 시행은 증가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수질보전과 함께 지역개발을 고려함으로 친환경 개발을 유도하고 지역별로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어 수질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다. 따라서 면적이 좁은 우리나라는 입지규제 정책을 지양할 수 있어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고 매우 유용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우리 지역(영산강·섬진강수계)에서는 총량제가 2005년 의무제로 시작되어 현재(제2단계, 2011~2015년)까지 진행되어 오면서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오염물질 배출량이 점차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로 인해 영산강·섬진강수계의 수질은 BOD 기준으로 목표수질 지점에서 71%가 개선되었으며 무분별한 난개발을 지양하고 개발허용량 준수 등을 위해 녹지 조성, 유공성 포장 및 저류지 설치 등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의 설치가 확대되었다. 아울러, 할당부하량 준수를 위해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배출농도를 개선하고 오염원 관리가 미흡한 축산분뇨, 하수관로 정비 등 다양한 오염저감사업이 유도되는 등의 성과가 나타났다.
  총량제를 우리나라 보다 더 일찍 시작한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오히려 더 발전된 우리나라의 총량제이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멀다. 현 세대의 자산이 아닌 공공재의 물을 후손에게 남겨주기 위해서는 제도의 꾸준한 발전과 정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하나, 기초자료(오염원, 수질, 유량 등)의 정확성을 확보해야 한다. 총량제에서는 오염원을 6개(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매립계, 양식계, 토지계)로 구분하지만 축산두수, 하수처리구역, 물사용량, 토지면적 등 전수조사와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오염부하량 산정 및 예측 등 총량제에 이용하여야 한다. 또한, 주기적이고 장기적인 수질 및 유량의 모니터링 자료는 최대한 정확하고 많은 자료를 확보하여 수질모델링 등에 사용하는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둘, 전문가를 양성하여 제도적·기술적 타지역에 비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인적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1단계(2005~2010년) 이후 총량제 위반에 따른 제재는 전국 6개 지자체 중 3개 지자체가 우리지역이 해당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오염물질 저감시설 미설치 등 지자체의 노력이 부족한 결과도 있지만 전문가의 부족으로 인해 사전 준비가 미흡한 것도 원인이 될 수 있다. 총량제는 계획부터 시행·평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곳곳에서 전문가가 해야 할 역할이 있어 전문가 배양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셋, 어렵고 복잡한 기술지침 및 총량계획 등을 간소화하여 누구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모든 현실을 반영하여 정량화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큰 줄기는 빠지지 않도록 하되 나머지는 연구를 통해 안전율(±)에 내용이 포함될 수 있어야 한다.
  넷, 환경기초시설 등 오염원 배출경로를 명확히 해야 한다. 환경기초시설의 누수 및 배제에 의한 오염부하량은 점오염원, 월류에 의한 오염부하량은 비점오염원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이는 해석에 따라 다른 결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관로해석 등의 배출경로를 타당성 있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다섯, 총량제도 운영 및 시행에 지역적 특성과 형평성을 반영하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 목표수질 설정, 오염원단위 설정, 단위유역별 할당부하량 조정, 유역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 타계획과의 연계 등에 지역적 특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 전국을 하나의 똑같은 상황으로 간주하여 동일시하는 원칙은 지역의 특이성 및 독창성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 및 형평성을 반영하는 총량제가 되어야 한다.
  여섯, 본류 뿐만 아니라 지류도 관리하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 최근 환경부에서는 지류 총량제를 선택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 지역에서는 오염원이 많아 수질이 좋지 못한 하천이 많음에 불구하고 지류 총량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지류의 수질이 개선되면 본류의 수질도 개선되기 때문에 지류 중심의 총량제를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일곱, 총량관리 대상물질을 다원화해야 한다. 현재는 전국적으로 BOD, T-P를 대상물질로 하여 관리하고 있지만 수계별 초과율도 다르고 주요 오염원에 따른 배출물질도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 유기물 및 무기물의 관리에서 벗어나 다양한 오염물질을 검토하여 총량관리 할 필요가 있다.
  여덟, 비점오염원 관리에 초점을 두고 제도를 수행해야 한다. 영산강과 섬진강 유역의 비점오염원 비율은 전체 70% 이상으로 비점오염원이 하천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갈수록 커지고 있다. 비강우시는 환경기초시설 등 점오염원에 의한 영향이 크지만 강우시에 의한 비점오염원은 하천수질을 결정지을 수 있기 때문에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확충, 생태면적율을 높이는 토지이용, 도로청소 등 삭감부하량 인정에 대한 정확한 연구·분석을 통해 실질적으로 오염물질이 저감되는 사업을 확대시켜야 한다.
  끝으로, 총량제가 현실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지 관계를 검증하여야 한다. 목표수질을 달성하면서 오염부하량을 초과하는 경우나 오염부하량은 만족하면서 목표수질을 초과하는 경우는 강우 등 다른 원인 때문일 수도 있지만 제도적 측면에서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일 수 있기 때문에 현실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
  총량제는 분명 지금까지의 수질개선을 위한 어떠한 제도보다 효율적이고 우수하며 반드시 필요하지만 첫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지속적인 연구와 검토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총량제의 성공이 공공재인 하천에 대해 기성세대들이 갖는 멱감을 수 있는 하천에 대한 추억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