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 「고등교육법」등에 의해 설치된 대학의 장
◎신청조건: 총 사업비의 20% 이상 대학자체 부담(대응투자)
◎신청방법: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신청(학기별 신청)
※ 본 공고는 교육부(www.moe.go.kr) 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www.nile.or.kr)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게시
◎행정사항: 대학 본부에서는 대학원 및 캠퍼스 대학에도 안내
※관련문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직업교육정책본부 대학인적자원지원센터
(02-3780-9887. 9886 / usd@nil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