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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근로자 재학생 장학금 지원 사업조회수 5435
학생복지처2006.08.31 11:10

중소기업 근로자 재학생 장학금 지원사업
 
□  목적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에 재직하는  근로자의 자발적 능력개발을 촉진하고 산업현장의 평생학습풍토를 조성
□ 지원자 자격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로서
  ○다음 3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3년 이상(고용보험 납부기간)
   - 대학(2~4년제)의 정규학위 과정에 재학 중인 근로자
   -해당학기에 12학점 이상 이수와 평균평점이 80점 이상(B이상)
□ 장학내용(무상지급)
  ○장학금 1학기당 200만원 이내(1인당 총장학금 800만원 이내)에서 지원 
□ 신청 및 접수
  ○신청기간 : 2006.9.1~9.14(토.일.공휴일은 제외)

  ○접수기간 :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우편접수시 등기우편이용 9월 14일 도착분에 한함) 
  ○신청서류 :
     1.지원신청서 등 :  www.hrdkorea.or.kr (주요사업안내->평생능력개발->중소기업하자금지원)
     2.고용보험가입 이력 확인서 1부
      ※ 고용보험가입 이력 확인서 출력방법
         www.ei.go.kr  홈페이지 회원가입후 [개인서비스→개인조회→고용보험가입이력]

  ○문의사항 : 한국신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 평생능력개발지원팀

                    062-970-17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