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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제2학기 농촌희망장학생(성적우수) 선발안내조회수 5088
학생복지처2006.07.21 15:31
첨부파일1
06.2학기 성적우수장학금 서식.hwp (26 KB) 다운로드 517
                     2006년도 제2학기 농촌희망장학생(성적우수) 선발안내


1. 2006학년도 2학기 농촌희망 장학생(성적우수) 추천 개요

가. 지원목적 : 농어입인의 교육비 경감과 농어촌 사회의 인재양성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전국 대학교의 농어업인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

나. 추천대상 : 장학금 지급일 기준 전국대학 1학년 2학기이상 재학중인 농어업인의 대학생 자녀(직전학기 평점80점 이상) 중에서 해당 대학의 추천을 받아 재단에서 선발

다. 농어업인의 기준 : <첨부 붙임1 참조>
-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정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3조
(농업인등의 기준)등을 충족 하면서 장학금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부터 3년이상 계속하여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자
- 지급대상 학생의 학부모인 농어업인(경영주) 또는 대학생 본인이 공무원, 회사원, 상업, 광고업, 요식업, 유통업, 서비스업 등 상시 종사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제외.

라. 지원금액 : 1학기 100만원
     ※ 타 장학금 수혜 등으로 지원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당해 금액만을 지원

마. 선발 장학생 수혜기간 : 당해 학기에 한함.

바. 우리대학 장학생 할당 인원 : 7명


2. 성적우수장학생 신청

가. 신청학생은 재단 홈페이지(www.Rhof.or.kr)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

나. 성적우수장학금신청서를 온라인상 입력. 작성한 후 출력하여 필요한 날인을 하고, 기타 서류를 구비하여 대학에 제출.
     ※ 도장날인 (서명불가)

다. 성적우수장학생 신청기간 : 2006년 7월 18일 ~ 2006년 8월 5일(토)


3. 성적우수장학생 선발절차

가. 선발절차 : 학교성적과 저소득정도를 각 50%씩 가중치를 부여한 후, 100점 만점으로 점수화하여 7명 선정

학교성적(50%) 소득정도(50%)
95점 이상 : 50점
90점 이상 : 45점
85점 이상 : 40점
80점 이상 : 35점
기초수급대상자 : 50점
차상위계층 : 45점
차차상위계층 : 40점
기타 저소득 계층 : 35점


※ 차상위 및 차차상위계층은 적용은 건강보험료 월납부액을 기준으로 <별표2>의 적용기준에 한함.
     - 차상위 계층 : 최저생계비의 120% 이내
     - 차차상위 계층 : 최저생계비의 150% 이내

☞ 위 기준은 지역건강보험 가입자만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비농어업인으로 추정되어 원칙적으로 미지원

나. 제출서류
- 신청시 제출서류
① 성적우수 장학금 신청서 1부.<서식 1>
② 농어업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주민등록등본상 농어업인자녀와 관계 확인이 안 될 경우에 해당) 1부.
③ 농어업인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증명원 1부.(해당자에 한함)
④ 농어업인 건강보험증 사본 및 최근 3개월내 보험료 납부고지서(또는 확인서) 1부.

- 대학 선발 대상 선정후 제출서류
① 농어업인 확인서 1부.
- 농업인자녀 : 실영농확인서 1부.<서식 2>
- 어업인자녀 : 어업종사확인서 1부.<서식 3>
② 본인 및 연대보증인 서약서 1부.<서식 4>
③ 농어업인 입금통장 사본(농어업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본인통장) 1부.

다. 제출 장소 : 우리대학 학생회관 2층 학생복지처 (062-360-5762) [8월1일부터는 화방산 신캠퍼스에서 서류를 받습니다. 참고하시어 실수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라. 제출 기한 : 2006년 8월 7일(월)까지

마. 기타 사항 : 기한내에 추천이 없을시 해당이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