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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근로자학자금 지원사업조회수 5417
학생복지처2006.07.21 14:13

중소기업 근로자학자금 지원사업

 

□  목적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에 재직하는  근로자의 자발적 능력개발을 촉진하고 산업현장의 평생학습풍토를 조성

□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로서
  ○다음 3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3년 이상(고용보험 납부기간)
   - 대학(2~4년제)의 정규학위 과정에 재학 중인 근로자
     * 폴리텍대학(기능대학), 방송통신대,사이버대학(정규과정) 전문대학,정규대학(4년제) 
     * 대학원 제외
   -해당학기에 12학점 이상 이수와 평균평점이 80점 이상(B이상)

□ 지원내용(무상지원)
  ○학자금 중 1학기당 200만원 이내(1인당 총지원금 800만원 이내)에서 지원 
     *학자금(수업료,입학금,기성회비)
    ※국가.사업체.학교 등의 장학금, 근로자수강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그 금액을 공제

□ 신청 및 접수
  ○신청기간 : 2006.9.1~9.14(토.일.공휴일은 제외)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우편접수시 등기우편이용 9월 14일 도착분에 한함) 
  ○신청서류 :
     1.지원신청서 와 서약서 등 4종(별지1~4호 )
     2.고용보험가입 이력 확인서 1부
      ※ 고용보험가입 이력 확인서 출력방법
         www.ei.go.kr  홈페이지 회원가입후 [개인서비스→개인조회→고용보험가입이력]
          조회후 출력 [한국고용정보원Tel:02-2629-7000(상담원: 0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