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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주류 판매 관련 주세법령」 안내 및 준수 이행 협조 안내조회수 2513
박지호2018.09.07 09:34(210.181.135.94)

교육부에서 대학생들의 학교축제(우리대학 09.12 ~ 09.13예정) 기간 중 무면허 주류 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대학생들의 법령사항 미숙지로 인하여 벌금 처분 사례가 발생하였는 바 해당 사항에 대한 내용을

준수하여 건전한 대학 축제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붙 임 : 주류판매 관련 주세법령 등

□ 주세법 제8조 【주류 판매업면허】

①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면허(이하 "주류 판매업면허"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1.「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자

□ 주세법 시행령 제10조 【의제주류판매업면허】

①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영업허가를 받은 날 또는 영업을 개시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판매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는 신고서에 영업허가서의 사본 또는 영업신고필증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조세범처벌법 제6조 【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

「주세법」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 밑술ㆍ술덧을 제조(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는 제외한다)하거나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해당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밑술과 술덧은 탁주로 본다.

※ 무면허 도매 (15백만원 이하 벌금), 무면허 소매 (9백만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