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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일부개정 안 공고조회수 2424
김훈2020.04.03 09:07

학교규칙 일부개정 안 공고



1. 송원대학교 학교규칙(이하 “ 학칙이라 한다.)을 일부개정하고자 학칙 제88조 및 제89조에

   의거 공고합니다.

2. 의견수렴 기간은 7일간(2020. 4. 9(목)이며 이후 교무위원회대학평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 승인 후 공포됩니다.

3.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서를 아래의 e메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문의 교무처 김훈 062-360-5758, e메일 kimhn@songwon.ac.kr

4. 학칙 일부개정안 공고문: 정보광장(http://my.songwon.ac.kr/) 학칙공고에서 열람가능 합니다.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