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회계연도 추가경정 자금예산 공고
1. 2008학년도 법인회계 제 1회추가경정 자금예산
2. 2008학년도 교비회계 제 2회 추가경정 자금예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및 제4항에 의거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 02. 17.
학교법인 송원학원 이사장 고 제 철
송 원 대 학 총 장 위 성 동
* 예산서 원본은 행정실에 비치되어 열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