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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안내조회수 3728
박지호2018.07.10 11:04(210.181.13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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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서는 (약칭)위안부피해자법에 따라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

, 이에 따라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기림의 날(8.14)이 올해 첫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어 피해자 및 유

,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추진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기림의 날 계기

행사에 재학생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