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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학년도 1학기 추가 정부보증학자금 대출 안내조회수 6910
학생복지처2006.02.06 11:17

                             2006학년도 1학기 추가 정부보증학자금 대출 안내

※ 융자대상 : 재학생 및 신입생(복학예정자)

※ 대출제도 주요내용 및 대출절차
 - 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학자금대출 포탈사이트(www.studentloan.go.kr) 고객지원센터 참조

※ 학자금대출 신청가능 은행
 - 농협(이공계,저리), 광주은행

※ 대출신청서를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대출이용자격이 박탈될 수 있으므로 부모 등 가족의 인적사항이나 소득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1. 대출 자격 요건
  ○ 고등교육기관 재학생(신입생, 편입생, 복학생, 재입학생 포함)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 (신입생, 대학원생 제외)
  ○ 직전 학기 성적 (백분위) 70/100 이상인 자 (신입생 제외)
  ○ 대출신청연령은 195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신용불량, 현재 학자금 대출 연체중이 아닌 자
( 확인방법 : 본인신용정보조회서비스 www.credit4u.co.kr 이용)

2. 대출가능 범위 
  1) 1~5분위 - 등록금, 보증료, 생활비
  2) 6~10분위 - 등록금, 보증료 

3. 대출절차  

무이자(이공계), 저리(비이공계)대출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고 일반대출신청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저소득기준으로 기금에서 선정

 

1)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에서 대출신청  2006. 02. 13(월) - 2006. 02. 24(금)[신입생, 재학생]
  ①대출예정 은행에서 인터넷뱅킹 가입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 은행선택은 향후 대출과 연계되므로 신중히 결정
   - 미성년자는 인터넷뱅킹 가입시 부모동의 필요
  ②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기존회원은 회원가입 생략)
  ※ www.studentloan.go.kr
  ③ 회원가입 신청 후 실명 확인을 거쳐 회원가입 승인을 받게 되면 로그인 후 ‘학자금대출신청서’ 작성
   ④본인정보 및 대출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거치면 신청이 완료됨


2) 대학에 증빙서류 제출  2006. 02. 13(월) - 2006. 02. 24(금) 정오[재학생]
...................................2006. 3.13(월)~ 2006. 3.24(금)[신입생]
  -대출관련 증빙서류를 우리대학의 학생복지처에 제출
  - 06. 02.24(금)[재학생] 정오까지 제출
  - 06. 03.24(금)[신입생] 18시까지 제출
  ※필수서류 : 학자금대출신청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추가서류 : 해당이 있는 경우만 제출
  ☞ 증빙서류는 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 (www.studentloan.go.kr) 을 참고하시기 바람.

3) 대출대상자 선정 2006. 02.27(월) ~ 03.08(수)[재학생],[신입생 없음]
  -각 대학은 신청학생의 서류를 접수한 후 신청내역을 검토하고 학생들의 가구소득, 성적, 학교별 자체 기준   등을 반영하여 대출대상자 및 대출범위 결정
  ※ 대출신청자가 모두 대출을 받는 것은 아니며 대학의 선정결과에 따라 대출 여부가 결정됨

4) 신용평가 및 신청결과통지   2006. 03.09(목). - 03. 13(월)[재학생]
.................................   ...  2006. 03.09(목). - 03. 13(월)[신입생]
  -대학에서 1차로 선정된 학생에 대해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이 신용평가를 하고 대출 한도 범위 내에서 최종대상자 결정 (신청액이 한도액보다 많을 경우 저소득기준으로 결정)
  -학생은 대출신청시 기재한 이메일, SMS(휴대전화 문자 서비스)로 대출신청 결과를 통보받거나 학자금대출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여 확인 가능

5)보증ㆍ대출약정 체결 및 대출실행   2006. 03.13(목). - 03. 24(월)[재학생]
...........................................    ...2006. 03.13(목). - 03. 24(월)[신입생]
 - 대학의 등록금 납부 기간에 맞춰 각 은행 인터넷 뱅킹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미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보증 및 대출약정을 체결하거나 각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보증 및 대출약정 체결
※ 보증약정은 은행의 대출약정 체결 시 함께 처리
※ 미성년자(대출실행일 기준 만20세 미만)의 경우 친권자 공동 동의 및 공동피보증인 약정은 반드시 직접 은행 방문 필요
 ※ 등록금 분납자는 등록금고지서 금액을 기준으로 대출하며, 기납부한 등록금을 포함하여 대출할 경우 학교에서 학생에게 기납부한 등록금을 반환
등록금 대학계좌 입금은 수납계약이 체결된 은행에서만 가능(농협, 광주은행)
 
 유의사항 : 대출신청후 해당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실 경우 대출선정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대출신청기간내에 학생복지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문의사항
  학생복지처 tel : 062-360-5762,  fax : 062-360-5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