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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학년도 1학기 농어촌학자금융자 신청안내조회수 5842
학생복지처2006.01.13 17:05
                                       2006학년도 1학기 농어촌학자금융자 신청안내


1. 지원대상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둔 학부모의 자녀로서 우리대학에  재학중인 학생
 □ 농어촌지역 기준
   ○ 농어촌지역으로써 시.군의 읍.면지역에 한함

2. 융자지원액
 □ 1인당 매학기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범위 내(무이자융자로 지원)

3. 신청방법 및 기간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법
     - 신청학생: 재단의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http://scholar.krf.or.kr 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학자금신청서 양식의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입력 (입력사항 안내는 공지사항 안내)

   ○ 신청기간 및 송금예정일
     - 신청학생의 온라인신청 가능기간 : 2006. 1. 16(월) ∼ 02. 03(금) http://scholar.krf.or.kr  
     - 신청학생이 학자금신청서 제출기한 : 2006. 1. 16(월) ∼ 02. 03(금) [우리대학 학생복지처)
     - 재단에서의 최종 선정하여 대학 송금 예정일 : 2006. 02. 23(목)까지
   ※ 2006. 01. 22(일) 재단의 통합전산실 작업으로 인하여 시스템이 일시 중단됩니다.

   ○ 서류 제출
     - 신청학생: 재학중인 대학(교)의 장학담당부서에 제출
      * 신청서 1부(반드시 보호자 도장 날인하여야 하며, 서명은 인정하지 않음) - 전체신청학생
      * 영농.어업종사자확인서(전산망확인불가서류) - 1순위 해당자에 한함
      * 호적등본(전산망확인불가서류) - 해당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수급증 사본 1부 - 2순위 해당자에 한함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세납세필증명서 - 2순위 해당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수급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세납세필증명서, 호적등본은 해당 관공서에서 발급받고,
         영농.어업종사자확인서는 신청시 학자금지원시스템에서 다운로드하여 읍.면장 및 어촌계장의 확인란에 날인 받아
         해당학생이 신청서와 소속대학(교)장학담당부서에 함께 제출

4. 신청제한 및 상환조건
 □ 신청제한

   ○ 정부보증학자금융자, 이공계학자금,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노동부(고용보험기금),
       근로복지공단(산재기금) 등에 의한 학자금 수혜자, 학비가 전액 지원되는 정부출연.투자기관 임직원의 자녀, 학비가
       전액 지원되는 주식회사 등의 법인체 임직원의 자녀는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음 단, 등록금 범위 내에서 타장학금
       수혜금액을 제외한 등록금 차액 신청가능
   ○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
   ○ 휴학 및 자퇴한 자
   ○ 주민등록상 6개월이내 거주자
   ○ 신청학생 본인이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보호자를 본인으로 선택한자 포함)
   ○ 신청학생(보호자 제외)이 금융기관의 금융질서문란 및 채무불이행자에 등록된 자
   ※ 상기의 신청제한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지급된 학자금전액을 반환 조치함은 물론 해당학교에 대해 행정적 제재조치(추후 학자금융자지원중지)가능
 
□ 상환조건(재단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 『학자금상환관리지침』 참조)
  ○ 상환기간
     - 졸업 또는 수료 1년 후부터 1학기분을 1년 이내 상환
     - 제적 및 자퇴자의 경우는 거치기간(1년)없이 도래하는 3월이나 9월에 전액을 일시상환
       (가계곤란의 경우로 일시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분할상환조치)
  ○ 상환방법
     - 개인이 등록한 상환계획에 따라 월별, 분기별(3, 6, 9, 12월), 반기별(3, 9월), 연별(매년3월 또는 9월),
       일시상환[상환개시년도(3월 또는 9월)]
  ※ 상환연장, 상환면제, 학적변동, 거주지변경 등 사항은 『학자금상환관리지침』참고

5. 자격확인 및 선정
  □ 확인내용
    ○ 보호자주소지확인 - 전체 신청학생 해당
    ○ 농지원부등본 - 1순위신청자격 해당
    ○ 어업허가증(어업원부 포함) - 1순위신청자격 해당
    ○ 영농.어업종사자확인서 - 1순위신청자격 해당
    ○ 나잠어업 면허(허가)증 - 1순위신청자격 해당
    ○ 주민등록상 주소 - 전체 신청학생 해당
    ○ 국민기초생활수급증 - 2순위신청자격 해당
    ○ 소득금액확인 등 - 2순위신청자격 해당
  
 □ 확인방법
    ○ 보호자 주민등록등본 : 행정자치부로 주소지 전산조회 의뢰 후 확인
    ○ 농지원부등본 : 농지행정시스템(농지과)으로 농지소유, 임대, 임차경작, 경작상황을 전산조회 의뢰하여 확인
       (미 경작은 선정에서 제외)
    ○ 어업허가증(어업원부 포함) :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해양수산부, 자치정보화조합)으로 어선, 어장,
        어업신고상황 등을 전산조회 의뢰하여 확인

  □ 선정방법
    ○ 우선순위(1순위가 예산범위을 넘을 경우 1순위중에서도 선별선정이 불가피)
     1 순위 : 보호자가 농촌(군이하지역)에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녀
      - 농업 : 농지원부등본, 영농종사자확인서의 경작지 면적이 적은 순으로 예산범위 내 선정
      - 어업 : 어업원부등본, 어업종사자확인서의 어선규모 및 어업 면적이 적은 순으로 예산범위 내 선정
                 [나잠어업면허(허가)증 소유 어업종사자 확인]
     2 순위 : 보호자가 농촌(군이하지역)지역에 주소를 둔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그 자녀 우선지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세납세필증명서 포함)에 표기된 소득액이  적은 순으로 예산범위 내 선정


※ 자세한 문의사항은 우리대학 학생복지처 ( 062 - 360 - 57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