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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주류 판매 관련 주세법령 준수 안내조회수 2512
박지호2018.05.14 09:32(210.181.135.94)
- 첨부파일1
- [붙임]주류판매_관련_주세법령_등.hwp (13 KB) 다운로드 213회
대학생들이 학교축제 기간 동안 주류 판매업 면허없이 주점을 운영하는 등 주세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귀교 학생들은 주세법을 위반하여 벌금 처분을 받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대학축제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면허 주류 판매 시 처벌 내용> 주세법에 따른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 자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무면허 소매행위를 한 자는 9백만 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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