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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연구실 안전 대국민 공모전 안내조회수 3105
박지호2018.04.02 15:11(210.181.135.94)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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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개요

  • 공모명 : 2018년 연구실 안전 대국민 공모전
  • 공모분야 : 포스터, 웹툰, 영상
  • 공모주제 : 연구실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중요성을 표현
  • 표현소재
    - 연구실 안전관리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내용
    - 연구실 내 안전관리 실천을 유도할 수 있는 내용
    - 연구실 사고 발생 전・후 개선 된 사례 및 사고예방 사례
    - 연구실 안전문화 개선을 위한 연구자들의 의식 전환 사례
    - 기타 연구실 안전문화 확산 및 정착에 기여한 내용 등

응모자격

  • 전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접수기간 및 방법

제출 규격

프로그램 안내
부문작품규격제출형식
포스터- 크기 : 4절지(39.4x54.5cm)
※ 표현기법 및 재료에 제한을 두지 않음
- 해상도 : 300dpi 이상
※ 수기로 제작 시 스캔 파일 업로드 후 원본 우편제출
JPG, PNG, GIF
웹 툰- 스크롤 형식이 아닌 가로 진행 컷(5600X700pixel)
- 제목포함 8컷 이내로 제작
- 해상도 300dpi 이상
영 상- 영상분량 : 2분 이내
- 해상도 : 720×480pixel 이상
- 제한용량 : 500MB이하
※ 다큐, 애니메이션, 인포그래픽, 인터뷰 등 자유롭게 제작
WMV, AVI, MP4
※ 유투브 게시가능 파일

결과발표 및 시상

  • 결과발표 : 홈페이지 공지 및 수상자 개별 통지('18년 7월중)
  • 시  상 : 제12회 연구실 안전의 날 기념행사('18년 11월)
프로그램 안내
부문구분규모상훈상금
포스터대상1명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1,500,000원
최우수상1명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900,000원
우수상3명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상500,000원
장려상5명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장상300,000원
웹 툰대상1명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2,500,000원
최우수상1명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1,500,000원
우수상3명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상700,000원
장려상5명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장상500,000원
영 상대상1명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3,000,000원
최우수상1명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2,000,000원
우수상3명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상1,000,000원
장려상5명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장상600,000원

유의사항

  • 응모된 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있으며, 주관기관은수상작에 한하여 협의절차에 의거 활용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응모작에 대해 필요한 경우 저작재산권 중 일부를 양수하거나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응모자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 저작물을 변형하거나 이용할 경우 응모자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해결할 수 있으며, 양 당사자는 원활한 분쟁 해결을 위해 상호 노력한다.
  • 주관기관은 응모작에 대한 유출방지 및 비밀유지 등 주의의무를 다한다.
  • 타인의 저작재산권, 초상권,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 작품이여야 한다.
    (영상에 사용되는 모든 인물에 대한 초상권 사용 동의를 받아야하며, 작품에 사용된 이미지, 영상, 음향 등은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아야 함)
  • 응모자는 응모작이 제3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입상하지 않는 응모작은 공모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모두 폐기하며, 응모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30일 이내 반환하고, 반환을 위한 비용은 반환을 요구한 응모자가 부담한다.
  • 주관기관은 수상작에 한하여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상금 수령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수상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공동출품의 경우 대표 저작자가 수상권을 가짐)
  • 복수 응모(1인당 2작품 이내)도 가능하나, 수상작 선정은 1인 1작품으로 제한하며, 팀으로 참가 시 3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
  • 특정・개인・단체・기업 등을 홍보하는 내용은 제외하여야 한다. (제출물에 참가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할 수 없음)
  • 타 공모전 수상작, 타인의 저작물, 명의 도용 등의 경우 심사에서 제외되며, 수상발표 후 확인될 경우 수상 취소 및 시상내역을 환수할 수 있다.
  • 심사결과 적합한 수상작이 없는 경우 수상작품수가 조정될 수 있다.
프로그램 안내
  <아이디어 공지 예외 주장에 관한 공지>
  아이디어 제공자는 아이디어가 공지 또는 공개된 시점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법 제30조(공지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또는
  실용신안법 제5조 (공지등이 되지 아니한 고안으로 보는 경우) 에 따라 특허 또는 실용신안으로 출원할 수 있으며, 아이디어 오디션에 공지 또는
  공개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디자인보호법 제8조 (신규성상실의 예외)에 따라 디자인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문화·정보팀 이소연 연구원
    ☎ 043-240-6473, 6441 / ✉ iso1984@kribb.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