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송원광장

「공동체 리빙랩」지원 공모사업 참여 안내조회수 2821
박지호2018.02.08 09:45(210.181.135.94)

「공동체 리빙랩」지원 공모사업 공고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체 리빙랩』지원 공모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시민주도 생활난제 해결 프로젝트 -『공동체 리빙랩』

❍ 기 간 : 2018. 6. ~ 2018. 12.

❍ 사업내용 : 행정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생활 속 난제들에 대해 시민이 주도하여 자율적‧창의적 해결방안 마련

- 시민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문제*발굴 및 해결방안 마련

- ICT‧메이커 기술 활용, 연구조직 등과 연계하여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 마련 및 매뉴얼 제작 등을 통한 확산

- 마을공동체 등과 연계하여 해결방안의 생활현장 실험(리빙랩) 수행

* 예시) 주택가 주차, 쓰레기‧소음, 학교폭력, 반려견 관리, 보행안전, 독거노인 돌봄, 1인가구 확대, 아파트 경비근로자 근로환경 등

❍ 추진절차

프로젝트 공모

사업자 선정

해결방안 모색

후속조치

난제, 과제기획, 프로세스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작성

 

1개 난제 선정

파급력, 전문성 등 평가

 

이해당사자, 전문가 등 연계,

생활현장 실험 추진

 

해결 매뉴얼 작성, 성과공유회

타 지역 확산 등

18.2~3월

 

18.3~4월

 

18.6~18.10월

 

18.11~12월

 

2. 사 업 비 : 40백만원 * 1개 난제 선정

 

3. 신청자격

① 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소재를 둔 등록 단체, 법인

② 상기요건을 충족하는 1개 단체(주관)와 2개 이상의 단체(연계)가 협업하여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할 수 있음

► 마을을 기반으로 하는 단체는 주관 또는 연계단체로 참여해야 함

►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단체는 ①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주관단체보조금 집행‧정산 및 사업수행에 대한 총괄책임을 져야 함

 

< 보조금 지원 부적격 단체 >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4. 지원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18. 2. 12. ~ 18. 3. 8.

 접 수 처 : 광주광역시청 지역공동체추진단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문제, 과제, 해결방안 등 중점 작성)

- 협약서(컨소시엄) 및 연계 단체와의 협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단체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사본

 

 

5. 심사기준 및 결과 발표

❍ 심사선정 : 2단계 심사

〔1단계〕심사위원회 심사 : 3.16.(금) - 변동가능

- 민간전문가(4~5인)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심사

► 서면심사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시 면접심사 실시

〔2단계〕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 4.5.(목)

-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조례에 의거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 심사기준 : 창의성, 연계협력 방안, 지속가능성, 확산성 등

❍ 결과발표 :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게재 및 선정 단체(법인) 개별 통보

❍ 선 정

- 70점 이상인 단체 중에서 고득점자 선정(신청단체가 1개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70점 이상이면 선정)

-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정하며, 심사결과 적격 단체가 없거나 신청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

 

6. 지방보조금 지원, 정산 및 평가

❍ 선정된 단체는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 후 보조금 지원

❍ 선정된 단체는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광주광역시 보조금 유리알카드」 의무적 사용

❍ 보조금의 회계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규정을 준용

❍ 사업 추진 중간실적보고서와 사업종료 후 60일 이내 사업 추진 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 성과평가서 제출

 

7.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아 사용한 단체는 보조금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광주광역시 지역공동체추진단 공동체정책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62-613-6213)